□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신고 등의 절차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 발표를 통해
기업 등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규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아래
와 같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 2004. 7. 21(수) 15:00~17:00,
여의도 대한투자증권빌딩 3층 한마음홀
o 참석대상 : 상장 및 등록기업의 외환업무담당자
o 주요 강의내용
-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현지금융 등 외환거래관련 신고절차, 주요 위규사례 및
관련규정 설명
- 증여성지급 등 해외송금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ㆍ응답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 및 개인 등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외환거래 위규사례 해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o 동 해설집은 외환거래관련 주요 법규위반사항과 금융회사의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
o 동 해설집은 금융회사에 배포하여 업무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
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여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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