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143조원 수준에 이르는 방대
한 규모이나, 그동안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이 저조했고, 제도가
주민과 지방보다는 관청과 중앙위주로 되어 있는 등 불편요인이 남아 있었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권
화ㆍ자율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음.
1.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한다.
◇ 지방으로 기업 이전이 촉진된다.
o 지금까지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유재산상에 상시종업원 100
인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업 활동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으로 완화할 예정임.
o 또한, 20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50년으로 늘려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
게 하고,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만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 민간연구소까
지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유재산 교환이 쉬워진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ㆍ공유재산간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함.
그동안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바꿀수 있었으나 앞으로
는 공공용에 필요할 경우 조건없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성과보상시스템이 도입된다.
수탁자의 노력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되어 수입이 증대되거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미 계약된 일정액의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탁자의 수입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임.
◇ 공유물품의 재활용이 촉진된다.
그동안 중고 컴퓨터 등 일부 물품이 필요한 곳은 있었으나 유상으로만 양여가 가능
하여 재활용에 제한이 많았음.
앞으로 폐기대상으로 된 것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다른 자치
단체로 전환하여 주거나 복지시설 등에 줄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물품 활용도를 극대
화 시켜 나갈 것임.
◇ 용도를 지정한 공유재산 매각방식이 폐지된다.
일반인이 공유재산을 일정기한내 특정용도(주차장, 호텔 등)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
건부 매입한 경우, 기한내 착공ㆍ준공치 않으면 지자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인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사권을 설정한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의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
롭게 계약할 수 있는 비조건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2. 지방분권, 자율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
◇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조례 사전승인을 폐지한다.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
례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앨 예정임.
국가에서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설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다시 조
례를 승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시키기로 했음.
◇ 행자부 시행 특별재물조사를 폐지한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갖고 있는 특별재물조사제도는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 한번도 실시된 적도 없어 이번에 폐지키로 했음.
◇ 행정ㆍ보존재산 사용중 시설에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한 가산금제도를 폐지한다.
보험ㆍ손해배상 등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계획임.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우수 공유재산 관리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
여 등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제기되어온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하여 이달 중에 가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을 새로 마련하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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