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개별 민원사항의 접수
ㆍ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 및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정비방향
1. 민원사무 변동사항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추진
2. 민원행정제도개선 추진사항 반영
3.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우선 등재ㆍ고시
Ⅲ. 정비절차
Ⅳ. 민원사무 조사대상
1. 2003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보 제15508<그2>, 2003. 9. 30)에 수록된 민원사무
2. 소관 법령, 훈령ㆍ고시ㆍ지침ㆍ예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신설ㆍ변경ㆍ삭제된
민원사무
3. 2003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민원사무 등
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1. 기관별 관보고시
2. 인터넷 게시
Ⅵ.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우선고시
Ⅶ.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관리프로그램 운용방법
1. 『부처총괄자』 및 『부서담당자』 지정ㆍ운영
2. 프로그램 전산입력 작업순서
Ⅷ. 행정기관 협조사항
1. 각 중앙행정기관은 2004. 8. 30까지 다음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WEB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부처총괄자)
교육 실시
3. 각 행정기관의 권장 PC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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