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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해외 현지법인등과의 거래 관련 공시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7 . 16
첨부파일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으로 상장회사의 공시의무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거래에 대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거래 관련 공시유의사항을 상장회사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장법인 등의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시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오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거래 관련 공시유의사항

┌──────────────────┬──────────────────┐
│            잘 못 된 공 시          │            올 바 른 공 시          │
├──────────────────┼──────────────────┤
│ㆍ“주요경영사항의 신고”로 공시    │ㆍ해외 현지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하 │
│  (예: 타법인 출자 등)              │  는 경우 계열회사로서 신고ㆍ공시   │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   규정 제69조〉                    │  규정 제69조〉                     │
│                                    │ㆍ“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로 신고ㆍ │
│                                    │   공시                             │
│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                                    │  규정 제71조〉                     │
│                                    │ㆍ정기보고서에 기재                 │
│                                    │  (예: 관계회사 등 현황, 이해관계자 │
│                                    │   와의 거래내용 등)                │
└──────────────────┴──────────────────┘

2. 적용시기 : 즉시
앞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로 바로 공시하여야 하며, 그동안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로 신고ㆍ공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도래하는 정기보고서에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됨.

3. 기타 공시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공시심사1팀, 전화 3786-8457) 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법제조사과(전화 783-6501, 내선 4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