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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펀드 운영 감독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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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04년 6월말 현재 종전법(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정
  된 총 6,689개 펀드(설정액 165조원) 중 5,851개 펀드(설정액 90조원)는 2004.7.5부터 추
  가판매가 제한되며, 그 중 일반 투자자가 주로 가입한 공모펀드는 3,296개(28.4조원)이고 
  사후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100억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는 2,784개(4.4조원)라고 밝히
  고, 
  판매중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후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
  는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공모펀드의 장기화ㆍ대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판매중단 펀드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규모 등을 고려한 운용사별 펀드 
  처리계획을 징구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는 신탁약관(정관) 
  변경을 통해 계속 판매토록 유도하고 소규모·미운용 펀드는 해지토록 지도할 예정이며,
  판매중단 펀드의 자금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중단 펀드 수익자에게 안
  내문 발송 등을 통해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펀드 정리과정에 대한 사전감독 
  및 사후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펀드의 장기화ㆍ대형화를 유도하기 위
  해 펀드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판매회사 등의 편의에 의한 무분별한 펀드남설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공모펀드에 한해 등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펀드평가제도를 운영하
  고, 적립식펀드 및 종류형펀드 등 새로운 유형의 펀드구조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자산
  운용회사 종합경영평가시 펀드 규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장기화ㆍ대형화는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펀드의 유동성을 제
  고할 뿐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의 충실한 펀드운용과 펀드 운용수익률 증대에 기여하여 결
  과적으로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펀드 운영 감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