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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입세금계산서』등 400만건의 민원서류를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4 . 0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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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금용덕)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증명에 필요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세관에서 발급하는 연간 400만건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물품 통관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분기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서류로서
o 지금까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의뢰하여 우편배달 등의 형태로 교부받음으로써 시간, 비용 및 절차면에서 매우 불편하였으나,
o 앞으로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업체로서는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부대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을 위하여 2004. 4월부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장치 등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7. 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번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은 금년부터 도입된 월별납부제에 따라 월별납부한 수입건에 대하여도 매건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것을 월별납부서처럼 1장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안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납세자의 컴퓨터에 설치(최초 1회)하여야 하며, 이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함에 따라 연간 약 400만건(2003년 기준)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업체에서 세관방문 생략 등 41억7천만원 상당의 부대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그동안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에서는 이외에도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관세담보의 해제신청, 외국선박에 승선신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입물품의 포장작업신고 등 91종의 세관민원을 인터넷(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으로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민원인 위주의 전자민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o 자세한 이용방법은 전자민원창의 “이용안내”에서 살필 수 있다.

〔참고자료〕

1.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안내

문1. 수입세금계산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세관장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어 제품을 수출한 경우 기업에서 월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수입물품이 내수용으로 사용된 경우 기업에서 분기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문2.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기업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의뢰하여 우편 등으로 송부받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절차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문3.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접속하여야 하나요?
답)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입출력 방법은 ①낱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입신고번호(or 납부서 번호)를 입력하거나 ②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입력하여 목록을 일괄조회한 후 발급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납세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문4.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만 발급하나요?
답)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되,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의 세관장 직접교부와 관세사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5. 최근 월별납부제도 도입으로 세금을 월 1회 납부하고 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도 1건으로 발행되나요?
답) 현재 기업이 하나의 수입신고수리건에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대응관리하여 수입신고수리건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월별납부하는 큰 기업의 경우 월별납부서 1건에 수입신고수리건이 수백건으로 월별납부서 1건에 수입세금계산서 1건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별납부건에 대하여 월별납부서별로 1건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문6.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기업의 과세정보 유출 우려는 없나요?
답)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기업의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매체(컴퓨터 본체 또는 디스켓 등)를 통하여 기업의 PC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등 관세청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과세정보 유출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자료를 전산으로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내줌으로써 상호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7.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공인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인터넷에서 기업의 대표자 등을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직접방문 또는 FAX로 제출한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정보(참조번호+인가코드)를 전달받습니다?
이후 공인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최초 1회)하면 됩니다.
한편, 공인인증기관중 (주)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는 관세청 전용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되며, 기타 공인인증기관에서는 범용인 관계로 유상으로 전자거래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 인 인 증 기 관〉
┌───────────┬──────────────┬───────┐
│     공인인증기관     │        접  속  주  소      │    연락처    │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02)6000-2114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한국증권전산(주)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02)531-1123∼7│
│한국전산원            │http://sign.nca.or.kr       │031)260-2119  │
│한국전자인증(주)      │http://gca.crosscert.com    │02)3019-5600  │
└───────────┴──────────────┴───────┘

문8.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기업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세관장 또는 관세사 등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연간 4백만건(2003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세관방문 등 생략에 따른 부대비용이 약 41억7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부대비용 절감효과 산출근거
ⅰ) 세관방문 생략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약 32억5천만원)
- 325,026건 × 10,000원(출장경비) = 3,250백만원
ⅱ) 관세사 발급 생략 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약 9억2천만원)
- 관세사 발급 후 납세의무자 우편발송료 절감(6억6천만원)
ㆍ3,485,343건×190원/건 = 662백만원
- 관세사 등 발급시 통신사용료 절감(약 2억6천만원)
ㆍ관세사 : 1,045,603Kbyte(3,485,343건×0.3Kbyte)×220원/Kbyte = 230백만원
ㆍ자기명의 : 99,538Kbyte(331,792건×0.3Kbyte)×330/Kbyte = 33백만원
* 통신사용료 단가 : 관세사 220원/Kbyte, 자기명의통관업체 330원/Kbyte
* 건별 수입세금계산서 전송용량 : 300Byte
☞ ⅰ)+ⅱ) = 약 41억7천만원
o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기준: 건)
┌──────┬────┬──────┬───────────┬─────┐
│   구  분   │세관교부│ 관세사 발급│자기명의 통관업체 발급│    계    │
├──────┼────┼──────┼───────────┼─────┤
│2003년      │ 325,026│  3,485,343 │        331,792       │ 4,142,161│
├──────┼────┼──────┼───────────┼─────┤
│2004년 5월말│  91,491│  1,523,399 │        169,208       │ 1,784,098│
└──────┴────┴──────┴───────────┴─────┘

문9.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다른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관세청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외에도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관세담보의 해제신청, 외국선박에 승선신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입물품의 포장작업신고 등 91종의 세관민원을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민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10.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2003년도 관세 6조8,473억원, 부가가치세 18조7,592억원, 기타 내국세 3조70억원 등 총 28조6,13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에는 관세 7조4,553억원, 부가가치세 19조6,350억원, 기타 내국세 2조9,488억 등 총 30조391억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 관세 등 징수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03년 실적 │  2004년 예산 │ 2004년 5월말 │
├──────┼───────┼───────┼───────┤
│  관    세  │     68,473   │     74,553   │     27,778   │
├──────┼───────┼───────┼───────┤
│ 부가가치세 │    187,592   │    196,350   │     83,061   │
├──────┼───────┼───────┼───────┤
│  기    타  │     30,070   │     29,488   │     12,134   │
├──────┼───────┼───────┼───────┤
│  총    계  │    286,135   │    300,391   │    122,973   │
└──────┴───────┴───────┴───────┘
* 2003년도 총 국세징수 114조6,642억원의 25.0% 차지

2.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이용방법
□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흐름도

┌─────────┐  ┌───────┐  ┌───────┐
│① 공인인증서 신청│→│② 인증서 발급│→│③ 인증서 설치│───┐
└─────────┘  └───────┘  └───────┘      │
  ┌────────┐  ┌────────┐  ┌────────┐  │
┌│⑥ 인증서 선택  │→│⑤ 고지번호,사업│→│④ 홈페이지 접속│←┘
││ (비밀번호입력) │  │   자번호입력   │  │   화면진입     │
│└────────┘  └────────┘  └────────┘
│  ┌───────────┐  ┌───────────┐
└→│⑦ 수입세금계산서 조회│→│⑧ 수입세금계산서 출력│
    └───────────┘  └───────────┘
□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절차
가.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신청(최초 1회)

┌───────────┬──────────────┬───────┐
│     공인인증기관     │        접  속  주  소      │    연락처    │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02)6000-2114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한국증권전산(주)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02)531-1123∼7│
│한국전산원            │http://sign.nca.or.kr       │031)260-2119  │
│한국전자인증(주)      │http://gca.crosscert.com    │02)3019-5600  │
└───────────┴──────────────┴───────┘
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접속
o 접속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o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개별)
-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대상기간 또는 납부일자 등 입력
o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괄)
-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연월 입력
o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월별납부)
- 사업자등록번호와 월별납부서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1. 발급신청
납세자가 공인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또는 FAX로 제출
2. 발급정보/안내서 수령
공인인증기관은 납세자의 신청정보를 받아 발급정보(참조번호+인가코드)를 발급정보를 인증서 사용안내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달
3. 인증서 발급요청
납세자는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Download후 컴퓨터에 설치하고, 발급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 발급 요청
4. 공인인증서 발급완료
공인인증기관은 납세자의 발급정보를 확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납세자가 인증서를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인증서 발급 완료
≪공인인증서≫
거래당사자와 대면거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행정 민원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전자서명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전자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