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지난해 9.6일에서 금년 7.5일로 단축 발표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동북아 물류중심」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간 인적ㆍ물적 이동
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산업계ㆍ
학계 및 시민단체의 참여아래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 구성,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 금년은 초일류세관 추진 2차년도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처리시간이 지나치게 지
체(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9.6일 소요)되어 물류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화물처리시간 단축(9.6일→5일 이내)을 중점추진키로 하고, 금년 2.13 물류전문가
(32명)로 「수출입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물류촉진을 추진하고
있음.
□ 관세청은 그동안 물류촉진을 추진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이 지난해 9.6일에서 금년 5월
에는 7.5일로 2일 이상 빨라지는 등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2004.6.11(금) 개최된 제2차 민ㆍ관협의회에서
발표하였음.
□ 또한 이 자리에서는 금년말까지 화물처리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중점추진과
제를 논의한 결과,
o 인천공항세관 24시간 전면 통관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인원증원을 협
의중에 있는 바, 우선 당장 인원증원이 어렵더라도 금년 7.1부터는 24시간 통관지
원체제를 시범운영키로 하고, 관세사ㆍ포워더ㆍ운송사ㆍ조업사 등 관련업계의 동참
을 유도하기로 하였음.
o 또한, 현재 화물처리시간 지체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의 화물이 입항후
30일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있는 바,(이들 물품만의 평균 화물처리시간은
2.9일에 불과)
- 주요 지체요인이 되는 30일 이후에 수입신고되는 5%의 화물에 대하여는 금년 8
월부터 “30일내 미신고 물품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관세법 제 241조
, 최고 500만원)하기로 하고,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화주들이 수입신고
를 신속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음.
□ 관세청은 이밖에도 금년말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반적인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목표(5일이내)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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