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예외 없이 적용, 정부 개혁의지 표명”
[백지신탁제도 법안 확정]
□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o 2004. 5. 18. 입법예고 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공개하
는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
야 한다.
o 행정자치부는 그간 입법예고, 당정협의,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국민의 관심 및 기대 반영]
o 이 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만큼, 공직
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대상자 예외 없이 적용]
o 그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기업 소유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 문제이다.
o 행정자치부 장관은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 “이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방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법’이니
만큼, 당초안대로 대상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 즉,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그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고 자
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공직자의
업무외 소득 및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는 재산을 처분토록 하는 등 공익을 우선으로 한 직무수행에 전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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