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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4,300억원 상당의 사상 최대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4 . 0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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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 이종인)은 28일 47,000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 계좌
     로 4,3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
     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호주 교민 조모씨 외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 주범 조모씨(만 50세) 등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ㆍ인척등의 명의로 환치기계
     좌 총 51개를 개설하여 19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9,872회에 걸쳐 건당 5~20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자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알
     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박모씨(만49세)는 상기 환치기 계좌를 운용하여 얻
     은 수수료 4억원 상당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
     로 드러났다.
  □ 관세청은 그 동안 상기 환치기계좌에 무역대금 등을 송금한 이모씨 외 5명은 재산국외
     도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한국ㆍ
     호주ㆍ베트남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ㆍ출금한 47,000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추적
     하는 등 또 다른 대형 환치기계좌 운용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