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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정서비스에도 원가개념이 도입된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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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행정분야에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 회
   계제도의 도입이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o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2006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고, 그 첫 단계로 복식부
   기 도입의 핵심과제인「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o 동 회계기준은 재정운영상황의 투명한 공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및 성과관리를 통한 경쟁력 향상, 주민만족행정 구현 등을 목표로 민간
   기업과 같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