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ㆍ서울세관(세관장 : 이종인)은 5. 19일, BENZ,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 273대
(400억원상당)를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
등 6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등 6명을 불구속, 2명
을 지명수배 하였다.
- 검거된 수입업자들은 가격명세서(송품장) 가격을 저가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2001.
5. 8부터 2004. 3. 29 까지 관세7억원,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20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 포탈한 차액대금은 유럽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 친지 명의를
이용 분산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해외 출국 시 휴대반출을 이용 하였다.
□ 이들 수입업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수입자가 아닌 타인명의를
도용하였고, 송품장을 2가지로 만들어 낮은 가격의 송품장을 수입신고시 세출하는 수
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자동
차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세관에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토록 하였다.
붙임 : 주요 검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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