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종전 수입물품 통관시 매건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월1회 일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월별납부제에 의한 수출입업체의 금융비
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금년 3월31일부터 조세행정상 최초로 도입된 월별납부제도에 대하여
4.1~5.16일까지(46일동안)의 시행상황을 점검ㆍ분석한 결과,
월별납부업체는 매일 평균 20여개 사업장씩 신규신청하여 현재까지 622개 사업장이 승
인을 받았으며, 시행초기인 동 기간 중에 총9,400억원을 월별납부(이 기간중 관세청
전체세수 4조1,372억원의 23%)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o 이들 업체가 4.1~4.15까지(0.5개월치, 납부서발행: 4.16)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
고한 관세, 부가세 등 1,403억원은 최초 도래한 월별납부기한 5월1일(실제 근로자
의날 등으로 5월3일)까지 체납없이 전액 납부완료하였고,
※ 월별납부한 세액중 월별납부기한 전에 47%가 납부되었고, 53%는 월별납부기한
당일(5.3) 납부함.
o 또한, 4.16~5.16까지(1개월치, 납부서발행 : 5.17)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7,997억원은 두번째 월별납부기한인 6월1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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