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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출입통관 더욱 빨라진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4 . 0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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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장이 통관시 확인하는 수출입요건 대상품목을 대폭 줄여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입요건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오는 5월 15일자로 시행키로 하였음
  □ 현행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대상품목은 검역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품목이외에도 관련부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관장확인 대상품
     목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그 동안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o 총 11,261개 품목중 세관장확인대상은 4,810개로 전체의 43% 차지
     o 총 신고건수 835만건중 세관장확인대상은 145만건으로 전체의 17.3%차지
     o 세관의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 → 수리)은 평균 1시간 30분 소요되고 있으나, 요건
        확인대상 품목은 평균 2.4일 추가 소요
  □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의 물류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세관장확인대상 축소를 
     정부차원의 금년도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는 바,
     o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제규범에 맞게 국민보건ㆍ환경보호ㆍ사회안전과 직결되
        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산업용등 비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수출물품으로서 규제실익
        이 없는 품목등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o 따라서, 전체 11,261개 품목(HSK 10단위 기준)중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4,810개 (43
        %) 품목을 4,114개(37%) 품목으로 축소(696개)
     o 축소품목은 수입의 경우 산업용 전기용품인 펌프등 638개 품목이고, 수출의 경우는 
        수출자율규제대상인 직물류등 58개 품목임
        - 축소된 품목의 경우 그동안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수입승인서등 요
          건확인서류의 제출없이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게 됨.
          예) 펌프, 납땜용인두(안전인증서), 항공기용 의자(수입승인서), 이식용 수산물(
          이식승인서), 화훼종자(수입요건확인서), 환자 고정보조대(표준통관예정보고서)
     o 세관장 사전확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통관후 자료를 인계
        받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 금번 세관장확인대상 축소에 따라 신속통관 및 물류흐름의 촉진으로 수출입업체의 물
     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연간 요건확인 신고건수 42만건 상당이 축소되고 금번에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
        된 품목의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2.4일 단축되며, 창고보관료등 632억원의 물
        류비용 절감 효과 발생
  □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물류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통관규제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
     갈 계획이며,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화장품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며, 향후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은 4,000개 미만 수준으로 축소하
     여 경쟁국 수준에 버금가게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