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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재산세 과세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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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산세 과표개선 주요내용
(1) 추진경위
o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을 면적에 따라 차등하는 면적가감산의 적용으로 시가의 미반영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 제기
o “서울-지방”, 서울의 “강남-강북”지역 공동주택간의 재산세 부담이 시가기준으로 볼 때 큰 격차가 생겨 과세 불형평 해결 필요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 동일가격대 공동주택 세부담 사례
┌──┬──────┬─────┬──┬────┬───────────┐
│    │            │          │    │ 국세청 │     재산세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면적│기준시가├───┬───┬───┤
│    │            │          │(㎡)│(백만원)│ 2003.│ 2004.│증감률│
├──┼──────┼─────┼──┼────┼───┼───┼───┤
│서울│강남 논현동 │○○아파트│37평│   255  │   67 │  103 │  53.7│
├──┼──────┼─────┼──┼────┼───┼───┼───┤
│경기│김포 감정동 │○○아파트│64평│   252  │  676 │  445 │△34.1│
└──┴──────┴─────┴──┴────┴───┴───┴───┘
(2) 2004년도 건물과표 개편내용
① 건물과표 기준가액 인상
o 1㎡당 170천원 → 180천원(5.9% 인상)
- 서울ㆍ인천ㆍ대전ㆍ경기ㆍ제주 등 5개 시ㆍ도는 175천원 적용

건물과표 = ㎡당 기준가액×각종지수×잔가율×면적×기타가감산율
                            ↓         ↓
                   (용도,구조,위치) (경과연수)
②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 변경
o 『면적기준 가감산』 → 『국세청 기준시가기준 가감산』변경
o 가감산율 단계의 세분화
- 15단계(2003년) : △20%(15평 이하)∼60%(90평 이상) → 19단계(2004년) : △20%(75만원 이하/㎡)∼100%(700만원 이상/㎡)
o 서민주택에 대한 감산율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0% 범위내 자치단체 자율 감산

(3) 개편과정에서의 논의결과
o 이번 개편은
- 「9.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10.29. 주택시장 종합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o 행정자치부는 작년 12월에 「건물과표 기준 인상」,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하였으며
o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와의 조율, 당정간 정책협의, 국민의식 조사, TV토론 등 충분한 사전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던 것임.

┌────────────〈 주요  추진내용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
│ o 재산세 과표개선안 발표 : 12. 3.                                 │
│ o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 : 12. 16.                                  │
│  ※ 서울시는 시장 주재 구청장 회의를 통한 의견조정                 │
│ o 시ㆍ도 관계관 회의 개최 : 12. 23.                               │
│□ 정책협의 및 설명                                                 │
│ o 국무회의 보고(재산세 건물과표 개편방안 추진경과) : 12. 9.       │
│ o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보고 : 12. 13.                             │
│ o 4당 정책위의장 보고 : 12. 17.                                   │
│□ 토론참가 및 주민의견 수렴                                        │
│ o 자치단체별 공청회 개최 : 12. 4.∼12. 10.                        │
│ o 국민의식 조사 : 12. 13.∼ 12. 15.                               │
│ o TV토론회 등 참가ㆍ홍보 : KBS(장관), YTNㆍ국정TV 등(지방세제국장)│
└──────────────────────────────────┘
(4) 금년도 재산세액 인상수준
o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04년도 재산세 총액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8.1%(약 757억원), 서울은 20.4%(약 478억원) 증액될 것으로 추계되며
o 이번에 가감산율 체계가 바뀐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국 평균 10.1%(약 363억원), 서울은 43.1%(약 433억원)가 증액될 것으로 예측됨.
※ 시도별 공동주택의 재산세액 증감 추이
- 증가(2개 시도) : 서울(43.1%), 경기
- 감소(14개 시도) : 광주(△19.6%),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서울의 강남지역(서초, 강남, 송파)의 세액은 평균 84.6%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 서울의 공동주택 중 약 62%(974천호)는 작년대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 38%(605천호)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강남지역도 26.7%(86천호)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o 한편, 종전대로 면적가감산율이 적용되는 단독주택과 기타 건물의 재산세액 서울지역 증감률은 4% 이내로 나타남으로써 신축건물기준가격 인상폭(2.9%↑)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Ⅱ. 일부지역 주민ㆍ자치단체의 움직임
(1) 지역주민 동향
o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나
o 강남지역 주민들은
- 재산세를 일시에 350-400%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 특정지역에 대한 재산세를 일시에 과부과하는 것은 역차별 행위로
- 재산세 과세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함.

┌────────── 〈주민건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
│□ 지방세법 제정(1949년) 이래 주택(가옥)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산정은 그 평 │
│   수(면적)를 표준으로 산출해 옴으로써 서울의 강남ㆍ북간, 서울ㆍ지방간 재 │
│   산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됨.                                             │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면적기준 가감산율」 대신 「국세청 기준시 │
│   가기준 가감산율」로의 변경은 과세 정상화를 기하려는 불가피한 사항임.   │
└─────────────────────────────────────┘
(2) 일부 자치단체(강남구, 서초구)도
o 행정자치부에
-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3억원 이하 공동주택과 같이 10%의 감산율 적용
- 재산세의 인상률을 전년에 비하여 100% 이상 되지 않도록 상한선 지정
- 가산율의 최고비율을 현재의 100%에서 60%로 인하ㆍ조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o 재산세 관련 토론회 (4.30., 서초구/5.3., 강남구)에서도
- 공동주택의 건물과표 기준을「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함에 따라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는데 대한 우려
- 투기억제 수단으로 재산세를 인상하여 강남지역의 세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에 해당하므로
-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제도 도입을 거론함.
※ 강남구의회는 어제(5.3.) 50% 세율조정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Ⅲ. 재산세 인상은 불형평 시정방안임
(1) 강남지역의 건의에 대하여는
o 공동주택의 건물과표 산정체계는 종전에 적용해 오던 산정체계가 건물의 신축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o 건물과표 개편시안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국민의식조사, 국회 4당 정책위의장 보고는 물론 T.V 등 언론을 통한 토론 등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출하였으며
- 각 자치단체에서도 공청회 개최 등 자체적으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여 이미 결정ㆍ고시한 것임.
o 그동안 건물과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시가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지역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서울시 공동주택의 자치구별 세액 증감률〉
┌────────┬─────────────┬───────┬───────┐
│증감률(%)\지역│       강북지역(21)       │  강남지역(4) │   비    고   │
├────────┼─────────────┼───────┼───────┤
│0∼△15         │4(종로, 성북, 강북, 은평) │       -      │은평:  14.63%│
├────────┼─────────────┼───────┼───────┤
│0∼10           │6(동대문, 중랑, 도봉, 서대│       -      │              │
│                │  문, 금천, 관악)         │              │              │
├────────┼─────────────┼───────┼───────┤
│10∼30          │6(노원, 마포, 강서, 구로, │       -      │              │
│                │  영등포, 동작)           │              │              │
├────────┼─────────────┼───────┼───────┤
│31∼100         │4(중구, 용산, 성동, 광진) │2(서초, 강동) │              │
├────────┼─────────────┼───────┼───────┤
│100 이상        │1(양천)                   │2(강남, 송파) │송파: 107.1% │
└────────┴─────────────┴───────┴───────┘
o 개편당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 시장여건이나 전체 국민들의 여론 등 과세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시 논의할 과제는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작년 말의 결정ㆍ고시 내용을 번복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하겠음.

                        〈주택매매 가격 변동추이〉
   1.0%
  ┌─┐
  │  │                                             0.2%      0.2%
  │  │                                            ┌─┐      ┌─┐
─┴─┴─┴─┬──┬┴┬──┬┴┬────┬─┴─┴─┴─┴─┴─┴──
 2003.10.     │11월│  │12월│  │ 2004.1.│       2월          3월
              └──┘  │    │  └────┘
               -0.4%   └──┘     -0.4%
                         -0.8%
                                                             (자료 : 통계청)
(2) 탄력세율제 운용은
o 지방화 시대 출범에 따라 늘어나는 주민복지 등 재정수요를 지방세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시책의 하나로 1997년 6월에 도입된 탄력세율 제도의 적용은 가능함.
제1조 (정의)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제188조 (세율)
⑥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o 그러나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의 의미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재정운영상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지방세의 적용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 할 것이므로
o 재산세 표준세율 가감조정이 자치단체에 주어진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과세대상간의 광역적 균형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 동일의 과세물건 간에는 전국적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o 따라서, 공동주택의 탄력세율제 도입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보유가치에 상응하게 세를 부담하는 「공평성」 원칙에 부당하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를 야기 시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움.
o 더욱이 과세불형평 시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세저항예방 차원의 「자치단체 세율조정」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o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강남구나 서초구도 재산세 과세형평 조치에 의거 징수된 잉여재원을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단지내 주도로, 가로등, 경로당 등의 보수와 같은 공동주택 지원에 투입하는 송파구의 사례처럼 자치단체가 스스로 주민을 설득하고 지출면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Ⅳ. 향후 대응방안
o 강남구에서 조례를 개정 공포할 경우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강남구청에 재의토록 요청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지방회의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o 금년중에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o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과표 및 세율에 대한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범위를 적정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

┌───────────〈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
│□ 조례제정ㆍ시행 상황                                                    │
│ o 명 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2004.3.3. 시행)           │
│ o 근 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o 내 용                                                                 │
│  - 지원대상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 │
│               상의 공동주택                                              │
│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
│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ㆍ지원                       │
│  - 지원사업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
│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 경로당의 보수 / 기타 │
│□ 현재까지 추진상황                                                      │
│ o 금년도 사업은 사전 실사(141단지, 10만9천세대)를 통해 약 102억원으로 책│
│    정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3. 30일에 심의 완료                  │
│  - 우선 61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나머지 41억원은 4월말까지 재신청 접수    │
│ o 소요재원은 금년도 재산세 증액예상액(102억원)에서 사용토록 추경 확정   │
└─────────────────────────────────────┘

《참 고 자 료》

1.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건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납기 : 7. 16.∼7. 31.)
□ 과세표준
o 건물과표 산출체계
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적용지수(구조ㆍ용도ㆍ위치)×잔존가치율×가감산율×면적
- ㎡당 “기준가액”은 건물신축비용을 참고하여 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적기준 가감산율」을 「국세청기준시가 가감산율」로 변경
o 결정절차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세율체계
o 주택 : 3/1,000∼70/1,000의 초과 누진세율(6단계)
o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3/1,000 단일세율
- 단,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고급선박 50/1,000
□ 2004년도 재산세 부과ㆍ징수일정

┌──────┐      ┌──────────┐      ┌────────────┐
│신축건물기준│  →  │  공동주택에 대한   │  →  │   과세대상별 재산세    │
│  가액 고시 │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      │과표,세액,인상폭 등 추계│
└──────┘      └──────────┘      └────────────┘
    (1. 1일)                 (4.30일)                        (5.1.∼5.31.)
- 1㎡당 175천원
    ┌────────┐      ┌──────┐      ┌────────┐
─→│ 2004년도 재산세│  →  │  2004년도  │  →  │2004년도 재산세 │
 ① │ 부과자료 추출  │      │재산세 부과 │      │     납   부    │
    └────────┘      └──────┘      └────────┘
         (6. 1일)              (7. 10일까지)           (7.16.∼7.31.)
  ┌───────┐      ┌───────┐      ┌───────┐
→│   이의신청   │  →  │   심사청구   │  →  │   행정소송   │
  └───────┘      └───────┘      └───────┘
   (처분통지일로          (이의신청 결정일         (심사청구일부터
   부터 90일 이내)         부터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재산세 과세 │ → │ 과세전적부 │ → │  과세전적부  │ → │부과처분│
 ② │  예고통지  │    │  심사청구  │    │심사결정ㆍ통지│    │        │
    └──────┘    └──────┘    └───────┘    └────┘
   (기한규정은 없음)    (통지받은 날부터     (청구서 접수일로
                         30일 이내)           부터 30일 이내)
2. 지방세 과표
□ 과표의 개념
o 지방세 과세표준(과표)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준』으로서 토지ㆍ건물의 경우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하여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o 과표는 『행정세율』이라고도 불리우며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주요 요소임.

┌─────┐    ┌────┐   ┌────┐
│ 과세표준 │ × │법정세율│ = │ 세  액 │
└─────┘    └────┘   └────┘
      ↑               ↑
   변동요소         고정요소
o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기준가액으로 당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률(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 과표 현실화율
o 과표가 시가(예:개별공시지가)에 얼마나 접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가 대비 과표의 비율』을 의미하며

┌───────┐   ┌──────┐    ┌──────┐
│ 과표현실화율 │ = │  과    표  │ ÷ │  시    가  │
└───────┘   └──────┘    └──────┘
o 매년 과표가 실제로 인상되지만 시가가 과표인상율보다 더 오르면 과표 현실화율은 떨어지게 됨.
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 과표 30만원일 때 과표현실화율이 30%이나 개별공시지가가 12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과표현실화율이 25%(△5%)임.
→ 30만원/100만원 = 30%, 30만원/(100+20)만원=25%(△5%)
□ 건물과표 결정절차
□ 과표현실화 추진실태

〈건물과표〉
                                                     (단위 : 천원, ㎡)
┌──────┬──┬──┬──┬──┬──┬──┬──┬──┬──┐
│  연 도 별  │1993│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
│기준가액    │ 133│ 150│ 160│ 160│ 165│ 165│ 165│ 170│ 180│
│(증가율,%) │ -  │ 3.3│ 6.7│  - │ 3.1│  - │  - │ 3.0│ 5.9│
├──────┼──┼──┼──┼──┼──┼──┼──┼──┼──┤
│신축가액    │ 271│ 412│ 485│ 516│ 547│ 544│ 589│    │    │
│(기준가액의 │49.1│36.4│32.9│31.0│30.2│30.3│28.0│  - │  - │
│ 비율, %)  │    │    │    │    │    │    │    │    │    │
└──────┴──┴──┴──┴──┴──┴──┴──┴──┴──┘
o 1993∼1997년 : 건물과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소폭 인상 조정
o 1998∼2002년 : IMF이후 동결 내지 소폭인상으로 인상폭이 둔화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

3. 재산세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구조
□ 재산세액의 결정
□ 건물시가표준액의 구조

4. 2002년도 재산세 징수현황
□ 세액별 납세자 분포현황 (2002년 기준)

                                                       (단위 : 천건/%)
┌─────┬───┬───┬────┬─────┬─────┬────┐
│  \납세액│  계  │ 3만원│3∼5만원│5∼10만원 │10∼50만원│ 50만원 │
│세목\    │      │ 이하 │ 이  하 │  이  하  │  이  하  │  초 과 │
├─────┼───┼───┼────┼─────┼─────┼────┤
│재 산 세  │11,525│ 7,457│  2,707 │    627   │    512   │   222  │
│(주  택)  │      │(64.7)│ (23.6) │   (5.4)  │   (4.5)  │  (1.9) │
│재 산 세  │ 6,210│ 4,722│    537 │    433   │    322   │   196  │
│(일반건물)│      │(76.0)│  (8.6) │   (7.0)  │   (5.2)  │  (3.2) │
│종합토지세│15,276│11,262│  1,425 │  1,275   │   1,065  │   249  │
│          │      │(73.7)│  (9.4) │   (8.3)  │   (7.0)  │  (1.6) │
└─────┴───┴───┴────┴─────┴─────┴────┘
※ 5만원 이하가 전체의 88.3%
□ 과표 구간별 납세자와 세액현황(2002년 기준)

〈주 택〉
                                                        (단위 : 천건/억원)
┌────┬───┬───┬───┬───┬───┬───┬───┬───┐
│ \ 과표│  계  │ 1,200│ 1,600│ 2,200│ 3,000│ 4,000│ 5,000│ 5,000│
│   \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구분 \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
├────┼───┼───┼───┼───┼───┼───┼───┼───┤
│ 건 수  │11,525│ 8,791│ 1,373│  710 │  406 │  137 │  51  │  57  │
│        │ (100)│(76.3)│(11.9)│ (6.2)│ (3.5)│ (1.2)│ (0.4)│ (0.5)│
├────┼───┼───┼───┼───┼───┼───┼───┼───┤
│ 세 액  │ 4,028│ 1,494│  573 │  504 │  547 │  350 │  199 │  361 │
│        │ (100)│(37.1)│(14.3)│(12.5)│(13.6)│ (8.7)│ (4.9)│ (8.9)│
└────┴───┴───┴───┴───┴───┴───┴───┴───┘
〈일반건물〉
                                                            (단위 : 천건/억원)
┌────┬───┬────┬────┬───┬───┬───┬───┬───┐
│  \과표│  계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10억원│10억원│
│구분\  │      │ 이  하 │ 이  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
│ 건  수 │ 6,210│  4,722 │  1,075 │  218 │  143 │  26  │  15  │  12  │
│        │ (100)│ (76.0) │ (17.3) │ (3.5)│ (2.3)│ (0.4)│ (0.3)│ (0.2)│
├────┼───┼────┼────┼───┼───┼───┼───┼───┤
│ 세 액  │ 4,213│    427 │    767 │  489 │  768 │  311 │  341 │ 1,109│
│        │ (100)│ (10.1) │ (18.2) │(11.6)│(18.2)│ (7.4)│ (8.1)│(26.3)│
└────┴───┴────┴────┴───┴───┴───┴───┴───┘

5. 공동주택의 세부담 사례

o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아파트
┌───┬──────┬─────┬──┬────┬─────────┬───┐
│      │            │          │면적│ 국세청 │   재산세 (천원)  │      │
│ 구분 │   소재지   │ 아파트명 │(㎡)│기준시가├──┬──┬───┤단지내│
│      │            │          │    │(백만원)│2003│2004│증감률│세대수│
├───┼──────┼─────┼──┼────┼──┼──┼───┼───┤
│사례1 │강남 대치동 │○○아파트│45평│   935  │ 126│ 741│488.10│  748 │
├───┼──────┼─────┼──┼────┼──┼──┼───┼───┤
│사례2 │강남 일원동 │○○아파트│37평│   706  │  96│ 538│460.42│  632 │
├───┼──────┼─────┼──┼────┼──┼──┼───┼───┤
│사례3 │강남 대치동 │○○아파트│42평│   850  │ 109│ 572│424.77│1,114 │
├───┼──────┼─────┼──┼────┼──┼──┼───┼───┤
│사례4 │서초 잠원동 │○○아파트│57평│   731  │ 155│ 806│420.00│  150 │
└───┴──────┴─────┴──┴────┴──┴──┴───┴───┘
o 전년대비 증가액 상위아파트
┌───┬──────┬─────┬──┬───┬──────────┬───┐
│      │            │          │    │국세청│    재산세 (천원)   │      │
│ 구분 │   소재지   │ 아파트명 │면적│기준시├──┬──┬────┤단지내│
│      │            │          │(㎡)│가(백 │2003│2004│ 증감률 │세대수│
│      │            │          │    │만원) │    │    │        │      │
├───┼──────┼─────┼──┼───┼──┼──┼────┼───┤
│사례1 │용산 이촌동 │○○아파트│51평│ 1,106│1048│3767│  2,719 │  656 │
│      │            │          │    │      │    │    │(259.45)│      │
├───┼──────┼─────┼──┼───┼──┼──┼────┼───┤
│사례2 │송파 잠실7동│○○아파트│66평│ 1,350│ 627│1869│  1,242 │ 1,356│
│      │            │          │    │      │    │    │(198.09)│      │
├───┼──────┼─────┼──┼───┼──┼──┼────┼───┤
│사례3 │강남 도곡동 │○○아파트│73평│ 1,170│1855│2917│  1,062 │   34 │
│      │            │          │    │      │    │    │ (57.25)│      │
├───┼──────┼─────┼──┼───┼──┼──┼────┼───┤
│사례4 │서초 잠원동 │○○아파트│70평│   893│ 408│1467│  1,059 │  106 │
│      │            │          │    │      │    │    │(25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