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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4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기준 통보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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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기준 통보
o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ㆍ군ㆍ구가 금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다.
o 금년에 시ㆍ군ㆍ구별로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적용비율은 작년보다 3%P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군ㆍ구별로 사정에 따라 상한 2%P∼하한 1%P(최고 5%P, 최저 2%P)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금년의 전국 평균 적용비율은 현재 36.1%에서 39.1%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o 2003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상승된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전국 평균 29.8%(개별공시지가 상승분 17.7%, 적용비율 인상분 12.1%)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시ㆍ도별로는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된 서울(평균 25.7%)은 약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평균 15.6%)는 약 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시ㆍ도는 약 10%∼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o 2003년에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되었는데도 과표 적용비율을 지난 해와 같이 평균 3%P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 지난 2003.9.1. 확정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과 2003.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토지 과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지방세법시행령 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P 이상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으며,
-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o 과표 적용비율을 3%P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상한 2%P, 하한 1%P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인상률을 최고 5%P, 최저 2%P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2003년도의 전국 평균 적용비율이 36.1% 이지만 시ㆍ군ㆍ구별 적용비율은 최고 46.0%(울릉군)에서 최하 30.3%(파주시)로서 15.7%P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 67개 시ㆍ군ㆍ구는 전국 평균 적용비율(36.1%)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 시ㆍ군ㆍ구별 적용비율도 3단계(예 : 강북구 30.0%, 36.1%, 38%)를 적용하는 시ㆍ군ㆍ구(26개 단체)가 있어서 인상폭을 시ㆍ군ㆍ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o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34개 시ㆍ군ㆍ구 중 217개 시ㆍ군ㆍ구(92.7%)가 금년도 과표적용비율을 2%P 이상 인상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04.6.1.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결정기준을 근거로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표 인상률은 시ㆍ군ㆍ구별로 최종 판단을 거쳐 결정되며, 실제 적용비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가 완료되어야 확정된다고 밝혔다.
o 금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P 수준에서 인상 조정될 경우 2004년도의 종합토지세액은 2003년도의 16,499억원 보다 4,921억원이 증가(29.8%)한 21,420억원으로 추계되며, 1인당 납세액은 2003년도의 104천원 보다 31천원이 증가한 13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2006년도에 50%로 적용될 때까지 2005년도에도 계속 인상될 계획이지만 금년 중에 종합토지세 제도가 시ㆍ군ㆍ구에서 과세하는 가칭 “토지세”와 국세로 과세될 예정인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절차 및 납세자 대응
〈시ㆍ군ㆍ구에서는〉
o 2004.6.1.까지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고,
o 2004.6.15.까지 과세대장 공람기간(15일간)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o 2004. 9월말까지 납세자별 세액을 산출하여
o 2004. 10월 납기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o 과세기준일인 6. 1.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o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상속자, 종중토지 소유자, 신탁재산 소유자 등) 변동사항을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 과세자료 공람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ㆍ지적ㆍ용도 등에 틀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지난해에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하여 잘못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o 그리고 과세자료의 공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25일(10일간)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시ㆍ군ㆍ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한 사례 예시》
1) 5월중에 잔금을 받고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2)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토지를 신탁등기한 경우(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4)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5)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납세고지 되므로 사후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참고자료]

Ⅰ. 종합토지세 운영 개요
□ 연혁 및 제도의 목적
o 1990. 1. 1.부터 시행
ㆍ1990년도 이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통 폐합
→ 투기목적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로 지가 안정 및 토지의 수급 균형 도모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및 제234조의 10)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o 납세지 :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 과세표준액 및 세액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o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ㆍ1995년까지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등급가격 : 1∼365등급)
ㆍ1996년부터 :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
o 세 액 :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면적×적용비율)×세율
□ 과세표준 구분
o 종합합산 :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별도합산 :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분리과세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 세 율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o 종합합산 : 0.2∼5%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기준초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o 별도합산 : 0.3∼2%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지역(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공장용지 등
o 분리과세 : 0.1%(농지, 목장용지 등), 0.3%(공장용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 5%(별장, 골프장 등)

Ⅱ. 적용비율 결정기준 통보 근거법령
□ 기준통보 : 행정자치부장관
o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5항)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액×세율
= [㎡당 개별공시지가×면적×적용비율]×세율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적용비율 결정고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제3항)

Ⅲ. 종합토지세 현황
□ 연도별 전국 평균 적용비율 및 세액 추세
o 1991년∼1995년까지는 토지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18.3%∼30.6%정도 인상
o 1996년은 제도변경(토지등급 → 공시지가)으로 0.8% 하락
o 1998년은 IMF영향으로 2.7% 하락
□ 2003년 시ㆍ도별 평균 적용비율

                                                       (단위 : %)
┌────┬───┬───┬───┬───┬───┬───┬───┐
│전국평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36.1  │ 38.2 │ 38.9 │ 38.3 │ 35.3 │ 36.3 │ 36.4 │ 35.5 │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35.5 │ 34.9 │ 35.9 │ 36.5 │ 36.1 │ 37.9 │ 36.6 │ 37.4 │ 33.9 │
└───┴───┴───┴───┴───┴───┴───┴───┴───┘
o 최고 38.9%(부산), 최저 33.9%(제주)
□ 연도별 시ㆍ군ㆍ구별 평균 적용비율 분포

                                                               (단위 : 개, %)
┌───┬────┬────┬────┬────┬────┬────┬────┐
│연도별│25%미만│25∼28%│28∼30%│30∼35%│35∼40%│40%이상│표준편차│
├───┼────┼────┼────┼────┼────┼────┼────┤
│ 2003 │    0   │    0   │    0   │    28  │   191  │   13   │  1.83  │
├───┼────┼────┼────┼────┼────┼────┼────┤
│ 2002 │    0   │    1   │    2   │   158  │    68  │    3   │  2.28  │
└───┴────┴────┴────┴────┴────┴────┴────┘
o 최고 46.0%(울릉군), 최저 30.3%(파주시)
□ 연도별 시ㆍ군ㆍ구별 평균 적용비율 격차

┌─────┬───┬───┬───┬───┬───┬───┬───┬───┐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적용비율 │ 32.1 │ 28.5 │ 25.3 │ 23.0 │ 22.1 │ 20.7 │ 20.0 │ 15.7 │
│ 격차(%P)│      │      │      │      │      │      │      │      │
├─────┼───┼───┼───┼───┼───┼───┼───┼───┤
│단계수(개)│ 6.44 │ 6.07 │ 5.22 │ 4.46 │ 3.30 │ 2.78 │ 2.06 │ 1.38 │
└─────┴───┴───┴───┴───┴───┴───┴───┴───┘
□ 연도별 차등 적용비율 분포 현황

┌───┬─────┬───┬───┬───┬───┬───┬─────┐
│연도별│계(단체수)│ 단일 │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평균단계수│
├───┼─────┼───┼───┼───┼───┼───┼─────┤
│ 2003 │    232   │  170 │  36  │  26  │   -  │   -  │   1.38   │
│ (%) │   (100)  │(73.3)│(15.5)│(11.2)│      │      │          │
├───┼─────┼───┼───┼───┼───┼───┼─────┤
│ 2002 │    232   │  95  │  45  │  75  │  16  │   1  │   2.06   │
│ (%) │   (100)  │(41.0)│(19.4)│(32.3)│ (6.9)│ (0.4)│          │
└───┴─────┴───┴───┴───┴───┴───┴─────┘
□ 2003년 종합토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및 세액 분포

                                                               (단위 : 만명, 억원)
┌────┬────┬─────┬────┬─────┬──────┬──────┐
│단 계 별│   계   │ 1만원이하│1∼5만원│ 5∼10만원│ 10∼100만원│100만원초과 │
├────┼────┼─────┼────┼─────┼──────┼──────┤
│납세인원│  1,581 │    590   │   700  │    138   │     140    │     13     │
│        │        │  (37.3%)│(44.3%)│  (8.7%) │   (8.9%)  │   (0.8%)  │
├────┼────┼─────┼────┼─────┼──────┼──────┤
│부 과 액│ 16,499 │    263   │  1,572 │    976   │    3,537   │   10,151   │
│        │        │  (1.6%) │ (9.5%)│  (5.9%) │   (21.5%) │  (61.5%)  │
└────┴────┴─────┴────┴─────┴──────┴──────┘
o 10만원 초과 납부자 : 전체 납세자의 9.7%, 전체 금액의 83%

Ⅳ. 2003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및 경제 전망
□ 2003년 시ㆍ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단위 : %)
┌───┬────┬────┬────┬────┬────┬────┬────┐
│ 전국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
│(12.3)│ (25.7 )│  (3.1) │  (1.7) │  (5.5) │  (2.4) │  (2.8) │  (4.2)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15.6)│ (3.5)│ (4.8)│ (3.8)│ (0.9)│(1.3) │  (2.9) │  (3.1) │  (5.0) │
└───┴───┴───┴───┴───┴───┴────┴────┴────┘
□ 2004년 경제 전망

                                                          (  )은 전망시기
┌──────────┬─────┬────┬───────┬──────┐
│      항     목     │ 한국은행 │   KDI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소│
│                    │(2003.12.)│(2004.4)│   (2003.9)   │  (2004.1)  │
├──────────┼─────┼────┼───────┼──────┤
│경제성장률(%)      │    5.2   │   5.5  │      4.3     │     5.1    │
├──────────┼─────┼────┼───────┼──────┤
│실  업  률(%)      │     -    │   3.3  │      3.0     │     3.3    │
├──────────┼─────┼────┼───────┼──────┤
│소비자물가상승률(%)│    2.9   │   3.1  │      2.8     │     2.8    │
└──────────┴─────┴────┴───────┴──────┘

Ⅴ. 종합토지세 부과일정
o 6월 1일 …… 과세기준일
- 토지 변경사항의 신고(6. 1.∼ 6. 10.), 과세자료의 공람(6. 1.∼6. 15.)
o 6월 16일∼6월 25일 …… 이의신청 접수 기간
o 7월 10일 ……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o 10월 10일 …… 고지서 송부 마감일
o 10월 16일∼10월 31일 ……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