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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에 ‘자율심사권’ 허용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4 . 04 . 29
첨부파일

  □ 관세청은 세관이 수시로 수입업체를 직접 심사함에 따른 업계의 심사부담 및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성실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에 세관이 
     사전정보제공을 하면 업체 스스로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는 “자
     율심사제도”를 3. 31부터 시행함.
     o 동 제도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적으로는 2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임.
  □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성실한 293개 대규모 수입업체
     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삼성전자 등 135개 대기업이 신청하였
     으며, 이 중 최근 2년간 수입규모 및 납세실적ㆍ법규준수도 등 자율심사업체 지정요건
     을 고려하여 60개 업체(붙임참조)를 자율심사업체로 4.30일 지정할 예정임..
     o 금년도 운영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관이 정확한 납세신고 여
     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별 납세심사, 환급 사후심사, 기획심사 등 각종 사
     후 세액심사를 모두 면제하고 업체 스스로 심사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시 가
     산세도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함.
     o 자율심사업체는 서울 등 5개 본부세관장의 사전정보제공에 따라 자율심사를 실시하
        고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면 심사가 
        종료됨
  □ 관세청이 세관 직접심사 대신 이와 같은 업체 자율심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세액심사업무를 성실한 업체에 적발ㆍ추징위주가 아
     닌 세관의 사전 정보제공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심사에 따른 추징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성실 납세신고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금번 자율심사업체의 공개는 관세청이 기업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심사업무를 과거와 달리 수입업체와 협력(Partnership)하여 공개리에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간 심사계획을 발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