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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41호, 2004.3.9)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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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ㆍ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은 이
     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