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ㆍ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은 이 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