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세율조정 추진 내용 o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차종중의 하나인 배기량 1,500㏄∼1,600㏄급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현행 ㏄당 200원에서 ㏄당 14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율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 1,500㏄ 이하 ㏄당 140원 → 1,600㏄ 이하 ㏄당 140원으로 개정(대당 96천원 정도 인하 효과) 〈자동차세율 구조〉 ┌──────┬─────┬──────┬──────┬──────┬──────┐ │ ㏄당 세액 │ 80원 │ 100원 │ 140원 │ 200원 │ 220원 │ ├──────┼─────┼──────┼──────┼──────┼──────┤ │배기량(현행)│800㏄ 이하│1,000㏄ 이하│1,500㏄ 이하│2,000㏄ 이하│2,000㏄ 초과│ ├──────┼─────┼──────┼──────┼──────┼──────┤ │배기량(개선)│ “ │ “ │1,600㏄ 이하│ “ │ “ │ └──────┴─────┴──────┴──────┴──────┴──────┘ o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 세율체계는 5단계로 되어 있어 1,500㏄와 1,600㏄ 차종간에 자동차세율이 ㏄당 60원 차이가 있어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승용차의 구조를 1,500㏄를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나 소형자동차의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는 1,600㏄ 위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내수형 자동차와는 별도로 수출용으로 1,600㏄급 승용차를 개발 생산함에 따라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세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수 승용차의 배기량별 판매현황(2003.)〉 ┌─────┬─────┬────┬─────┬─────┬─────┐ │ \ │800cc 이하│801-1200│ 1201-1400│ 1401-1500│ 1501-1600│ ├─────┼─────┼────┼─────┼─────┼─────┤ │대수(천대)│ 42 │ 6 │ 21 │ 194 │ 0 │ ├─────┼─────┼────┼─────┼─────┼─────┤ │비율(%) │ 4.2 │ 0.6 │ 2.1 │ 19.3 │ 0.0 │ └─────┴─────┴────┴─────┴─────┴─────┘ ┌─────┬─────┬─────┬─────┬─────┬─────┬───┐ │ \ │ 1601-1800│ 1801-2000│ 2001-2500│ 2501-3000│ 3000 초과│ 합계 │ ├─────┼─────┼─────┼─────┼─────┼─────┼───┤ │대수(천대)│ 26 │ 374 │ 132 │ 190 │ 17 │ 1,002│ ├─────┼─────┼─────┼─────┼─────┼─────┼───┤ │비율(%) │ 2.6 │ 37.4 │ 13.2 │ 18.9 │ 1.7 │ 100│ └─────┴─────┴─────┴─────┴─────┴─────┴───┘ ※ 서유럽시장 수출용 소형차 판매량(2002년) : 1,500cc 37만대, 1,600cc 141만대 o 자동차세의 세율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자동차를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세율체계가 개선될 경우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비용 절감액은 1개사 기준 약 550억원 정도로 추정(참고 1)되며, 현재 1,500cc 소형자동차의 내수판매량 19만여대(3개업체 10개모델)의 대부분이 1,600cc급으로 수요가 이전 될 것으로 전망(참고 2)된다. 〈참고 1〉 내수ㆍ수출 엔진 일원화 기대효과 (단위 : 억원) ┌────────┬─────┬────┬───┬───────────────┐ │ 구 분 │이중개발시│일원화시│절감액│ 주요 절감 부문 │ ├────────┼─────┼────┼───┼───────────────┤ │ 총 계 │ 1,700 │ 1,150 │ 550 │ │ │┌───────┼─────┼────┼───┼───────────────┤ ││엔진 개발 │ 1,100 │ 850 │ 250 │인건비, 내구시험, 기술용역비 │ │├───────┼─────┼────┼───┼───────────────┤ ││차량 적용 │ 400 │ 200 │ 200 │성능, 내구, Emission 시험 │ │├───────┼─────┼────┼───┼───────────────┤ ││소 계 │ 1,500 │ 1,050 │ 450 │ │ │├───────┼─────┼────┼───┼───────────────┤ ││부품업체 효과 │ 200 │ 100 │ 100 │부품개발(피스톤, 크랭크샤프트,│ ││ │ │ │ │커넥팅로드 등) │ └┴───────┴─────┴────┴───┴───────────────┘ 〈참고 2〉 내수ㆍ수출 엔진상이 차종 현황 ┌────┬────┬─────────┬─────────┐ │ │ │ 내 수(2003.) │ 수 출(2003.) │ │ 업체명 │ 모델명 ├────┬────┼────┬────┤ │ │ │ 배기량 │ 대 수 │ 배기량 │ 대 수 │ ├────┼────┼────┼────┼────┼────┤ │ 현 대 │베르나 │ 1,500cc│ 7,847 │ 1,600cc│ 96,250 │ │ ├────┼────┼────┼────┼────┤ │ │아반테 │ “ │ 85,711 │ “ │ 17,722 │ │ ├────┼────┼────┼────┼────┤ │ │클 릭 │ “ │ 3,839 │ “ │ 10,773 │ │ ├────┼────┼────┼────┼────┤ │ │라비타 │ “ │ 3,658 │ “ │ 34,051 │ ├────┼────┼────┼────┼────┼────┤ │ 기 아 │리 오 │ “ │ 3,576 │ “ │ 54,633 │ │ ├────┼────┼────┼────┼────┤ │ │스펙트라│ “ │ 14,364 │ “ │ 12,897 │ ├────┼────┼────┼────┼────┼────┤ │ GM대우 │라세티 │ “ │ 33,223 │ “ │ 14,311 │ │ ├────┼────┼────┼────┼────┤ │ │칼로스 │ “ │ 7,257 │ “ │ 30,242 │ ├────┼────┼────┼────┼────┼────┤ │ 총 계 │ - │ - │ 159,475│ - │ 270,879│ └────┴────┴────┴────┴────┴────┘ ※ 상기 모델 외 1,500cc 차량 - 기아 세라토 : 내수 4,339대, 수출(2,000cc) 2,724대 - 르노삼성 SM 3 : 내수 29,878대, 수출(1,500cc) 533대 〈참고 3〉 자동차세율 관련 지방세법 내용 □ 현행 자동차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96조의 5)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800시시 이하 │ 80원 │ ├────────┼──────┼────────┼──────┤ │1,500시시 이하 │ 18원 │1,000시시 이하 │ 10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1,500시시 이하 │ 140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2,000시시 이하 │ 200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2,000시시 초과 │ 220원 │ └────────┴──────┴────────┴──────┘ □ 개정안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8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8원 │1,000시시 이하 │ 10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1,600시시 이하 │ 140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2,000시시 이하 │ 200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2,000시시 초과 │ 22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