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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500㏄∼1600㏄ 자동차세 싸진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3 . 17
첨부파일


□ 자동차세 세율조정 추진 내용
o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차종중의 하나인 배기량 1,500㏄∼1,600㏄급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현행 ㏄당 200원에서 ㏄당 14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율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 1,500㏄ 이하 ㏄당 140원 → 1,600㏄ 이하 ㏄당 140원으로 개정(대당 96천원 정도 인하 효과)

                            〈자동차세율 구조〉
┌──────┬─────┬──────┬──────┬──────┬──────┐
│  ㏄당 세액 │   80원   │    100원   │    140원   │    200원   │    220원   │
├──────┼─────┼──────┼──────┼──────┼──────┤
│배기량(현행)│800㏄ 이하│1,000㏄ 이하│1,500㏄ 이하│2,000㏄ 이하│2,000㏄ 초과│
├──────┼─────┼──────┼──────┼──────┼──────┤
│배기량(개선)│    “    │     “     │1,600㏄ 이하│     “     │     “     │
└──────┴─────┴──────┴──────┴──────┴──────┘
o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 세율체계는 5단계로 되어 있어 1,500㏄와 1,600㏄ 차종간에 자동차세율이 ㏄당 60원 차이가 있어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승용차의 구조를 1,500㏄를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나 소형자동차의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는 1,600㏄ 위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내수형 자동차와는 별도로 수출용으로 1,600㏄급 승용차를 개발 생산함에 따라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세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수 승용차의 배기량별 판매현황(2003.)〉
┌─────┬─────┬────┬─────┬─────┬─────┐
│    \    │800cc 이하│801-1200│ 1201-1400│ 1401-1500│ 1501-1600│
├─────┼─────┼────┼─────┼─────┼─────┤
│대수(천대)│     42   │    6   │     21   │    194   │     0    │
├─────┼─────┼────┼─────┼─────┼─────┤
│비율(%)  │    4.2   │   0.6  │    2.1   │    19.3  │    0.0   │
└─────┴─────┴────┴─────┴─────┴─────┘
┌─────┬─────┬─────┬─────┬─────┬─────┬───┐
│     \   │ 1601-1800│ 1801-2000│ 2001-2500│ 2501-3000│ 3000 초과│ 합계 │
├─────┼─────┼─────┼─────┼─────┼─────┼───┤
│대수(천대)│    26    │    374   │    132   │    190   │     17   │ 1,002│
├─────┼─────┼─────┼─────┼─────┼─────┼───┤
│비율(%)  │   2.6    │   37.4   │    13.2  │   18.9   │    1.7   │   100│
└─────┴─────┴─────┴─────┴─────┴─────┴───┘
※ 서유럽시장 수출용 소형차 판매량(2002년) : 1,500cc 37만대, 1,600cc 141만대
o 자동차세의 세율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자동차를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세율체계가 개선될 경우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비용 절감액은 1개사 기준 약 550억원 정도로 추정(참고 1)되며, 현재 1,500cc 소형자동차의 내수판매량 19만여대(3개업체 10개모델)의 대부분이 1,600cc급으로 수요가 이전 될 것으로 전망(참고 2)된다.

〈참고 1〉 내수ㆍ수출 엔진 일원화 기대효과

                                                                  (단위 : 억원)
┌────────┬─────┬────┬───┬───────────────┐
│    구     분   │이중개발시│일원화시│절감액│        주요 절감 부문        │
├────────┼─────┼────┼───┼───────────────┤
│    총     계   │   1,700  │  1,150 │  550 │                              │
│┌───────┼─────┼────┼───┼───────────────┤
││엔진 개발     │   1,100  │    850 │  250 │인건비, 내구시험, 기술용역비  │
│├───────┼─────┼────┼───┼───────────────┤
││차량 적용     │     400  │    200 │  200 │성능, 내구, Emission 시험     │
│├───────┼─────┼────┼───┼───────────────┤
││소  계        │   1,500  │  1,050 │  450 │                              │
│├───────┼─────┼────┼───┼───────────────┤
││부품업체 효과 │     200  │    100 │  100 │부품개발(피스톤, 크랭크샤프트,│
││              │          │        │      │커넥팅로드 등)                │
└┴───────┴─────┴────┴───┴───────────────┘

〈참고 2〉 내수ㆍ수출 엔진상이 차종 현황

┌────┬────┬─────────┬─────────┐
│        │        │   내 수(2003.)   │   수 출(2003.)   │
│ 업체명 │ 모델명 ├────┬────┼────┬────┤
│        │        │ 배기량 │ 대  수 │ 배기량 │ 대  수 │
├────┼────┼────┼────┼────┼────┤
│ 현  대 │베르나  │ 1,500cc│  7,847 │ 1,600cc│ 96,250 │
│        ├────┼────┼────┼────┼────┤
│        │아반테  │   “   │ 85,711 │   “   │ 17,722 │
│        ├────┼────┼────┼────┼────┤
│        │클 릭   │   “   │  3,839 │   “   │ 10,773 │
│        ├────┼────┼────┼────┼────┤
│        │라비타  │   “   │  3,658 │   “   │ 34,051 │
├────┼────┼────┼────┼────┼────┤
│ 기  아 │리 오   │   “   │  3,576 │   “   │ 54,633 │
│        ├────┼────┼────┼────┼────┤
│        │스펙트라│   “   │ 14,364 │   “   │ 12,897 │
├────┼────┼────┼────┼────┼────┤
│ GM대우 │라세티  │   “   │ 33,223 │   “   │ 14,311 │
│        ├────┼────┼────┼────┼────┤
│        │칼로스  │   “   │  7,257 │   “   │ 30,242 │
├────┼────┼────┼────┼────┼────┤
│ 총  계 │    -   │    -   │ 159,475│    -   │ 270,879│
└────┴────┴────┴────┴────┴────┘
※ 상기 모델 외 1,500cc 차량
   - 기아 세라토 : 내수 4,339대, 수출(2,000cc) 2,724대
   - 르노삼성 SM 3 : 내수 29,878대, 수출(1,500cc) 533대

〈참고 3〉 자동차세율 관련 지방세법 내용

□ 현행 자동차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96조의 5)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800시시 이하    │     80원   │
├────────┼──────┼────────┼──────┤
│1,500시시 이하  │    18원    │1,000시시 이하  │    10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1,500시시 이하  │    140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2,000시시 이하  │    200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2,000시시 초과  │    220원   │
└────────┴──────┴────────┴──────┘

□ 개정안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배 기 량    │ 시시당 금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8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8원    │1,000시시 이하  │    10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1,600시시 이하  │    140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2,000시시 이하  │    200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2,000시시 초과  │    22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