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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4 건물과표 개편, 정부안대로 수용. 기준가액 175천원 5개, 180천원 11개 시ㆍ도 결정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1 . 05


□ 행정자치부가 2004년부터 시행할 건물과표 결정고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o 16개 시ㆍ도가 정부안대로 승인한 가운데 전국의 234개 시ㆍ군ㆍ구가 2003. 12. 31.까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4. 1. 1.자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의 권고안 제시(2003.12.22.)
① 기준가액 180천원±3% 범위내 가감조정하고 ② 시가가감산율(19단계 : △20%∼100%) 적용하되, 국세청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10% 범위내 자율감산 조정

□ 결정고시내용을 보면
o 먼저 1㎡당 기준가액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5개 시ㆍ도는 175,000원으로, 나머지 11개 시ㆍ도는 180,000원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o 다음으로 시가가감산율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ㆍ도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최저 △20%∼최고 100% 가산하는 19단계의 적용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o 서울의 경우는 국세청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10%P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30%∼90% 가산하는 19단계의 시가가감산율 적용토록 결정 고시하며,
o 경기도는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12개 시ㆍ군ㆍ구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 나머지 19개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별로 10%P 범위 안에서 세액 인상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감산율을 차등하여 결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시ㆍ군ㆍ구별로 차이가 있음)

□ 향후 이번에 결정 고시하는 건물과표에 따라 2004년 7월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 과표로 적용되며
o 2005년부터 과세되는 재산세는 2004년중에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예 : 4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게 되며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한 후 새로운 과표와 세율에 따라 과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