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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29
첨부파일

  o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6종 추가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o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
     리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0% 또는 20
     %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 0.03
     %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o 취득세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받기전까지 신고하
     는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취득세 신고기한후 신고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