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o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6종 추가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o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 리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0% 또는 20 %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 0.03 %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o 취득세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받기전까지 신고하 는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취득세 신고기한후 신고제도를 신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