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행정자치부 건물과표조정 최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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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12 . 24 |
□ 건물과표 조정안 ┌─────┐ ┌────────┐ ┌─────┐ ┌─────┐ ┌──┐ │①신축건물│ │ 지 수 │ │경과연수별│ │ │ │ │ │ 기준가액│×├────────┤ × │ 잔가율 │×│②가감산율│×│면적│ │ │ │구조ㆍ용도ㆍ위치│ │ │ │ │ │ │ └─────┘ └────────┘ └─────┘ └─────┘ └──┘ ┌───────┬──────────┬────────┬──────────┐ │ 현행 │ 당초 행자부안 │ 서울시안 │ 최종안 │ ├───────┼──────────┼────────┼──────────┤ │①기준가격 │18만원 │17.5원 │당초안대로 하되 │ │ 17만원 │ │ │지자체장에게 3%이내│ │ │ │ │조정권 부여 │ │②가감산율 │ │ │ │ │ㆍ면적기준 │ㆍ국세청기준시가 │ㆍ국세청기준시가│당초안대로 하되 │ │△20%∼60% │기준(㎡ 당 단가기준)│ 기준(총액기준)│국세청기준시가 │ │ │ △20%∼100% │ △20%∼60% │3억원 이하는 10%p │ │ │ │ │범위내에서 지자체장 │ │ │ │ │에게 가감산율 조정권│ │ │ │ │부여 │ ├───────┼──────────┼────────┼──────────┤ │ 재산세액 │ │ │ │ │ (서울시 기준)│ │ │ │ │ 2,418억원 │ 3,515억원 │ 3,003억원 │ 3,136억원 │ │(2003)(증가율)│ (45.4% 증가) │ (24.2% 증가)│ (29.7% 증가) │ └───────┴──────────┴────────┴──────────┘ □ 건물과표조정의 기본방향 o 건물과표 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 □ 건물과표조정 최종안의 내용 ① ㎡당 기준가액 3% 범위내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시 등 7개 시ㆍ도에서 5천원 조정 건의 ②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가감산율을 10%p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강북지역 세부담액 : 평균 30∼50% 인상 ⇒ 20∼30% 인상으로 하향 조정 □ 향후 추진계획 ① 2004년 법개정, 2005년 과세시 적용 - ㎡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46만원) 수준으로 인상 - 과표결정방법 법정화 - 재산세 세율체계 전면개편 ② 토지과표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 대비 50%로 법정화 ③ 2004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5년부터 시행 -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우선배분(시ㆍ군ㆍ구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강구) ④ 건물과표 개선을 위한 공시건물가격제도 도입방안 검토 ⑤ 실거래가 파악체계 구축되면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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