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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정자치부 건물과표조정 최종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24


□ 건물과표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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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건물│  │      지 수     │    │경과연수별│  │          │  │    │
│  기준가액│×├────────┤ × │  잔가율  │×│②가감산율│×│면적│
│          │  │구조ㆍ용도ㆍ위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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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당초 행자부안    │     서울시안   │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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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가격    │18만원              │17.5원          │당초안대로 하되     │
│  17만원      │                    │                │지자체장에게 3%이내│
│              │                    │                │조정권 부여         │
│②가감산율    │                    │                │                    │
│ㆍ면적기준    │ㆍ국세청기준시가    │ㆍ국세청기준시가│당초안대로 하되     │
│△20%∼60%  │기준(㎡ 당 단가기준)│  기준(총액기준)│국세청기준시가      │
│              │ △20%∼100%      │  △20%∼60%  │3억원 이하는 10%p  │
│              │                    │                │범위내에서 지자체장 │
│              │                    │                │에게 가감산율 조정권│
│              │                    │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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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액   │                    │                │                    │
│ (서울시 기준)│                    │                │                    │
│   2,418억원  │     3,515억원      │  3,003억원     │     3,136억원      │
│(2003)(증가율)│    (45.4% 증가)   │   (24.2% 증가)│   (29.7%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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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표조정의 기본방향
o 건물과표 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

□ 건물과표조정 최종안의 내용
① ㎡당 기준가액 3% 범위내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시 등 7개 시ㆍ도에서 5천원 조정 건의
②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가감산율을 10%p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강북지역 세부담액 : 평균 30∼50% 인상
⇒ 20∼30% 인상으로 하향 조정

□ 향후 추진계획
① 2004년 법개정, 2005년 과세시 적용
- ㎡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46만원) 수준으로 인상
- 과표결정방법 법정화
- 재산세 세율체계 전면개편
② 토지과표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 대비 50%로 법정화
③ 2004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5년부터 시행
-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우선배분(시ㆍ군ㆍ구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강구)
④ 건물과표 개선을 위한 공시건물가격제도 도입방안 검토
⑤ 실거래가 파악체계 구축되면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