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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건물과표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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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추진배경 및 취지
o 이번 개편안은 서울 강남ㆍ북간, 서울-지방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o 건물과표산정시 ㎡당 기준가액 17만원이 실제 신축가액(약 60만원)에 비하여 너무 낮아 세부담이 너무 낮고
- 시가 1,800만원 2,000㏄ 자동차세는 년간 40만원이나 시가 3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년간 약 5만원 수준
o 면적가감산으로 지역간 재산세 부담 불균형이 크므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 시가 4억원 강남아파트(28평)와 용인아파트(75평)의 세액 차이는 10배 이상임.

□ 최종안의 내용
o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은 지난 12월 3일 시안을 발표하고, 각 시ㆍ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ㆍ군ㆍ구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된 의견과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여론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o 최종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개편안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방침아래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1. 서민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강북지역 국민주택기준)은 10%P 범위내의 자율성 부여
o 대부분의 서민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서울강북지역 아파트는 약 9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됨)이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P 범위안에서 가감산율을 감산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서울강북지역의 자치구에서 10%P의 자율성을 활용하면 세부담은 평균 30∼50% 인상되던 것이 20∼30% 정도 인상되도록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2. ㎡당 기준가액 자율성 범위는 3%로 축소
o 그동안 ㎡당 기준가액은 지방자치단체에 통상 5%의 자율성을 부여해 왔으나 이번에는 3%로 축소
※ 서울시 등 7개 시ㆍ도에서 5천원 조정 건의

□ 건물과표 개편의 의미
o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과표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보유세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동산 보유과세를 정상화하려는 기본방향을 실천하는 것으로
o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개선방안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o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는 점진적ㆍ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o 2004년에는 건물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예 : 460천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과표결정 방법을 법정화하되,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향조정)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에게는 적정한 세부담이 되도록 하며
o 토지에 대한 과표는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의 공시지가 적용률을 50%로 법정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5년까지는 각 시ㆍ군ㆍ구별로 과표현실화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o 이번 개편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강남지역 자치구의 풍족한 재정문제는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토지세 중 전국합산과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한 후, 징수한 세액 전액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시ㆍ군ㆍ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o 또한, 건물과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개별건물별로 평가하는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o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실거래가 파악체계가 구축되면 인하할 예정임.

공동주택 가감산율(안)의 비교

□ 가감산율 비교

┌─────────────────┬─────────────┐
│         현           행          │      개     선     안    │
├─────────────┬───┼─────────┬───┤
│1구의전용면적   50㎡ 이하 │△20%│1㎡당 75만원 이하 │△20%│
├─────────────┼───┼─────────┼───┤
│            50㎡∼60 이하 │△10%│      75∼100만원 │△10%│
├─────────────┼───┼─────────┼───┤
│            60㎡∼85 이하 │ △5%│     100∼120만원 │   0%│
├─────────────┼───┼─────────┼───┤
│          100㎡∼116 이하 │   5%│     120∼150만원 │   5%│
├─────────────┼───┼─────────┼───┤
│          116㎡∼132 이하 │  10%│     150∼180만원 │  10%│
├─────────────┼───┼─────────┼───┤
│          132㎡∼149 이하 │  15%│     180∼210만원 │  15%│
├─────────────┼───┼─────────┼───┤
│          149㎡∼165 이하 │  20%│     210∼240만원 │  20%│
├─────────────┼───┼─────────┼───┤
│          165㎡∼182 이하 │  25%│     240∼270만원 │  25%│
├─────────────┼───┼─────────┼───┤
│          182㎡∼198 이하 │  30%│     270∼300만원 │  30%│
├─────────────┼───┼─────────┼───┤
│          198㎡∼215 이하 │  35%│     300∼330만원 │  35%│
├─────────────┼───┼─────────┼───┤
│          215㎡∼231 이하 │  40%│     330∼360만원 │  40%│
├─────────────┼───┼─────────┼───┤
│          231㎡∼238 이하 │  45%│     360∼400만원 │  45%│
├─────────────┼───┼─────────┼───┤
│          238㎡∼245 이하 │  50%│     400∼440만원 │  50%│
├─────────────┼───┼─────────┼───┤
│                 245 초과 │  60%│     440∼480만원 │  55%│
├─────────────┼───┼─────────┼───┤
│                          │      │     480∼520만원 │  60%│
├─────────────┼───┼─────────┼───┤
│                          │      │     520∼560만원 │  70%│
├─────────────┼───┼─────────┼───┤
│                          │      │     560∼600만원 │  80%│
├─────────────┼───┼─────────┼───┤
│                          │      │     600∼700만원 │  90%│
├─────────────┼───┼─────────┼───┤
│                          │      │     700만원 초과 │ 100%│
└─────────────┴───┴─────────┴───┘

《참고자료》
□ 서울시 국세청 기준시가 분포 현황

┌────────────────────────────────────┐
│o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73.2%, 3억원 초과  │
│                          26.8%                                        │
│  - 강남 이외지역 공동주택: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87.2%, 3억원 초과│
│                            12.8%                                      │
│  - 강남지역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29.2%, 3억원 초과    │
│                        71.8%                                          │
└────────────────────────────────────┘
〈서울시 지역별 분포내역〉
┌─────────┬─────┬────────────────┬────┐
│                  │          │          강  남  지  역        │  강남  │
│    구      분    │    계    ├────┬───┬───┬───┤ 이외의 │
│                  │          │ 소  계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지역  │
├─────────┼─────┼────┼───┼───┼───┼────┤
│        계        │ 1,044천건│ 250(24)│   61 │   97 │   92 │   794  │
│                  │   (100)  │ 〈100〉│      │      │      │  (76)  │
├─────────┼─────┼────┼───┼───┼───┼────┤
│국세청기준시가    │    765   │73(29.2)│   12 │   22 │   39 │   692  │
│3억원 이하        │   (73.2) │ 〈9.5〉│      │      │      │ (87.2) │
│                  │          │        │      │      │      │〈90.5〉│
├─────────┼─────┼────┼───┼───┼───┼────┤
│국세청기준시가    │    172   │94(37.6)│   28 │   36 │   30 │ 78(9.7)│
│3억원∼5억원 이하 │   (16.5) │〈54.7〉│      │      │      │〈45.3〉│
├─────────┼─────┼────┼───┼───┼───┼────┤
│국세청기준시가    │     98   │74(29.6)│   20 │   33 │   21 │24(3.0) │
│5억원∼10억원 이하│    (9.4) │〈75.5〉│      │      │      │〈24.5〉│
├─────────┼─────┼────┼───┼───┼───┼────┤
│국세청기준시가    │     10   │ 9(3.6) │    1 │    6 │    2 │ 1(0.1) │
│10억원 초과       │    (0.9) │ 〈90〉 │      │      │      │ 〈10〉 │
└─────────┴─────┴────┴───┴───┴───┴────┘

□ 세수추계(서울시)

┌─────┬─────────┬─────────┬─────────┐
│2003재산세│    당  초  안    │    서 울 시 안   │    수  정  안    │
├─────┼─────────┼─────────┼─────────┤
│ 2,418억원│ 3,515억원(45.4%)│ 3,003억원(24.2%)│ 3,136억원(29.7%)│
└─────┴─────────┴─────────┴─────────┘

□ 사례별 증감 변화

〈강남지역〉 : 최고 인상률 약 6∼7배 → 5∼6배 수준 인하
┌──────┬─┬────┬────┬─────┬─────┬─────┐
│  소재지별  │평│기준시가│2003재산│  정부안  │ 서울시안 │  수정안  │
│            │형│(백만원)│세(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
├──────┼─┼────┼────┼─────┼─────┼─────┤
│강남 ○○APT│25│   503  │  35.7  │ 116(225) │58.6(64.1)│109.5(207)│
├──────┼─┼────┼────┼─────┼─────┼─────┤
│강남 ○○APT│38│   748  │   126  │875.7(595)│ 341(170) │ 812(544) │
├──────┼─┼────┼────┼─────┼─────┼─────┤
│강남 ○○APT│45│ 1,190  │   175  │1,026(586)│541.7(209)│926.7(429)│
├──────┼─┼────┼────┼─────┼─────┼─────┤
│서초 ○○APT│86│ 1,440  │ 1,633  │3,638(127)│2,486(52) │3,488(113)│
└──────┴─┴────┴────┴─────┴─────┴─────┘
  ※ ( )은 2003 재산세 대비 인상률임.
〈강북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인상률 평균 30∼50%→평균 20∼30% 수준
┌──────┬─┬────┬────┬─────┬─────┬─────┐
│  소재지별  │평│기준시가│2003재산│  정부안  │ 서울시안 │  수정안  │
│            │형│(백만원)│세(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
├──────┼─┼────┼────┼─────┼─────┼─────┤
│노원 ○○APT│18│    63  │    21  │28.8(37.1)│ 22.8(8.5)│25.1(19.5)│
├──────┼─┼────┼────┼─────┼─────┼─────┤
│강북 ○○APT│25│   101  │   37.9 │48.4(27.7)│ 38.8(2.4)│39.8(5.0) │
├──────┼─┼────┼────┼─────┼─────┼─────┤
│관악 ○○APT│35│   202  │   47.3 │67.3(42.3)│ 47.3(-)  │51.7(9.3) │
├──────┼─┼────┼────┼─────┼─────┼─────┤
│관악 ○○APT│67│   495  │  1,296 │1627(25.5)│1641(26.6)│1515(16.9)│
└──────┴─┴────┴────┴─────┴─────┴─────┘
※ ( )은 2003 재산세 대비 인상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