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세부개정사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04
첨부파일



 ┌─────────────────────────────────────┐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ㆍ조정하여│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마련하였음.                                        │
 └─────────────────────────────────────┘

□ 감면조례 개정개요
o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o 시ㆍ도 감면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ㆍ관계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18건의 개정안을 마련함.

□ 감면조정 기본방향
o 장애인ㆍ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
o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ㆍ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
o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o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
〈감면조례 현황〉
o 감면규모 : 총 87종, 7,572억원(2001년도)
※ 2001년도 징수총액의 2.8%, 감면총액의 41.3%

□ 그동안 추진 경위
o 2003.1.13.∼2003.6.30 : 시도 감면조례개정의견 수렴
o 2003.7.14.∼2003.7.16 : 시도담당자 토론회 개최
o 2003.7.25.∼2003.8.20. : 토론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o 2003.8.25.∼2003.9.10. : 관계부처의견 시도재의견수렴
o 2003.9.11.∼2003.10.5. : 표준안 작성

□ 개정내용

1.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                                    │
│   여 도 지역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
│   에 대하여                        │                                    │
│  -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                                    │
│    시설세 면제                     │50% 경감                           │
└──────────────────┴──────────────────┘
〈개정사유〉
o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o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역도 50% 경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수용(합의완료)

2.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 │o 노인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시설 │
│   산에 대하여                      │   에 대하여                        │
│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 50% 경감                       │
└──────────────────┴──────────────────┘
〈개정사유〉
o 노인복지시설 중 고가로 분양ㆍ운영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키로 함.
o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수용(합의완료)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60∼85㎡: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삭 제〉                           │
│o 60㎡ 이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현행 유지〉                       │
│o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재산세ㆍ │국민임대주택 추가                   │
│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 │                                    │
│   설세 면제                        │                                    │
└──────────────────┴──────────────────┘
〈개정사유〉
o 60㎡∼8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주택경기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o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함.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구  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근 거 법 령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항, 제12│임대주택법 제2조 제1항, 제12조│
│            │조 제1항                    │제1항                         │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
│건 설 자 금 │국가ㆍ자치단체ㆍ국민주택기금│국가ㆍ자치단체ㆍ국민주택기금  │
├──────┼──────────────┼───────────────┤
│임대의무기간│50년                        │30년                          │
└──────┴──────────────┴───────────────┘
〈건설교통부〉 수용(합의완료)

4.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o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 │                                    │
│   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에 │                                    │
│   대하여                           │                                    │
│  -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                                    │
│    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면제 │50% 경감                           │
└──────────────────┴──────────────────┘
〈개정사유〉
o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o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전액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 경감으로 조정함.
※ 16개 시ㆍ도 모두 감면축소 건의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5.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o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 │                                    │
│   업장에 대하여                    │                                    │
│  - 사업소세 면제                   │50% 경감                           │
└──────────────────┴──────────────────┘
〈개정사유〉
o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o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함.
〈농림부〉 수용(합의완료)

6.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 │                                    │
│   양주택에 대하여                  │                                    │
│  - 재산세 5년간 3/1000세율 적용    │3년간으로 단축                      │
└──────────────────┴──────────────────┘
〈개정사유〉
o IMF 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o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조정함.
〈건설교통부〉 수용(합의완료)

7.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                                    │
│   사가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 │                                    │
│   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
│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삭제〉 조특법 이관(50%)          │
└──────────────────┴──────────────────┘
〈개정사유〉
o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IMF 이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부여한 사안으로 이제는 기업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o 아직 우리경제에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과세전환시 관련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o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경제정책사항으로 감면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유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특법으로 이관하기로 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수용(합의완료)

8.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o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                                    │
│   자동차에 대하여                  │                                    │
│  - 자동차세 면제                   │〈삭  제〉                          │
└──────────────────┴──────────────────┘
〈개정사유〉
o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9.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 현행 유지 〉                     │
│   지방으로 이전시                  │                                    │
│  - 최초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면│                                    │
│    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
│o 〈신 설〉                        │o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
│                                    │   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
│                                    │  - 최초 3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면│
│                                    │    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
〈개정사유〉
o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사항으로
o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기간에 차등을 둠.
〈경기도〉

10. 중부권ㆍ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o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 │                                    │
│   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                                    │
│   동산에 대하여                    │                                    │
│  -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 전액 면제                          │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 현행 유지 〉                     │
│    면                              │                                    │
└──────────────────┴──────────────────┘
〈개정사유〉
o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사업은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요 SOC 사업이나,
o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수익률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치단체의 감면허가 신청을 수용키로 함.
※ 중부권의 경우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화물터미널 사업이 2008년에 종료될 예정이고, 영남권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5년간 50% 경감 수준에서 시한을 연장키로 함.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개요〉
┌──────┬────────────┬─────────────┐
│   구  분   │       중  부  권       │         영  남  권       │
├──────┼────────────┼─────────────┤
│   지  역   │충남 연기ㆍ충북 청원    │경북 칠곡                 │
├──────┼────────────┼─────────────┤
│   기  간   │2004∼2008년            │2002∼2008년까지          │
├──────┼────────────┼─────────────┤
│   사업비   │3,529억원               │2,512억원                 │
├──────┼────────────┼─────────────┤
│  감면세액  │37억원                  │55억원                    │
└──────┴────────────┴─────────────┘
※ 전국5대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중 수도권, 부산권 및 호남권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음.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청원군, 경상북도, 칠곡군〉 허가사항임.

11.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신설〉                            │o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전동차에 대하│
│                                    │   여 취득세 면제                   │
└──────────────────┴──────────────────┘
o 전동차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업무용 재산이므로 부동산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킴.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12.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                                    │
│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 주거용외 상업용 부동산 추가        │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면│                                    │
│   제                               │                                    │
└──────────────────┴──────────────────┘
〈개정사유〉
o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o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
〈문화관광부〉 이견 없음.

13.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최│o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의 부도 │
│   초 분양받는 경우                 │   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 │
│  -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 │
└──────────────────┴──────────────────┘
〈개정사유〉
o 임대의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14. 사업종료에 따른 감면규정 폐지 : 총 6건
o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
o 서울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o 부산광역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o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업용 부동산
o 강원속초항 임시국제여객터미널용 부동산
o 제주 주거환경개선사업용 부동산

□ 향후 추진계획
o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 2003. 10.
o 자치단체별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공포 : 2003.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