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10.31. 본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 │ │ 정안을 의결하였다. │ │□ 동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임을│ │ 받아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 이용을 허용함으│ │ 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 신용정보업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 취소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른 │ │ 업권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부 취소사유(금융기관출자지분율 50%│ │ 미만,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법정자본금 미달)의 경우 취소 │ │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6월간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단, 유예실익이 없다 │ │ 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가능)하기로 하였다. │ └────────────────────────────────────┘ 1. 개정사유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 이용을 허용 □ 신용정보업 허가 또는 인가 취소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취소 유예기준을 마련 □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정보 등록 예정 사실 통보시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를 의무화 2. 주요골자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에 포함되도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의 〈별표8〉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추가 ☞ 공공단체의 범위 〈참고1〉 참조 □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 취소사유가 다른 업권보다 엄격한 다음 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6월간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단, 유예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가능) o 금융기관 출자지분율 요건 위반(50% 미만) o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법정자본금 미달) ☞ 허가 또는 인가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하지 않는 경우 〈참고2〉 참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2조의 〈별지 제9호서식〉 “신용불량정보등록 예정 통보서”에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 추가 [참고1] 〈별표8〉 공공단체 등의 지정 범위 ┌──────────┬─────────────────────────┐ │ 구 분 │ 지 정 범 위 │ ├──────────┼─────────────────────────┤ │영 제7조 제1호 내지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위원회가 │3.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 │ │지정하는 기관”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 │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진흥공사 │ │ │6.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 │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 │ │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 │10.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 │1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 │ │ 관리공사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 │ │ │ 리공사 │ │ │1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 └──────────┴─────────────────────────┘ [참고2] 허가 또는 인가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하지 않는 경우 o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o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정지행위를 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o 신용정보업자의 주요금지사항에 위반한 때 o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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