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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여 지방재정확충 도모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0 . 29
첨부파일


□ 10. 28. 국무회의에서 지방양여금법 폐지(안)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어
o 지방양여금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편하기로 하였음.

┌────────〈개 편  계 획〉──────────────┐
│o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         →  지방교부세             │
│o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   →  국고보조금             │
│o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o 이에 따라,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 총 2조 6,696억원(2004년 기준)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 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o 아울러,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지방양여금법 시행 당시 계속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법제화하였음.
(연간 8,500억원, 2005∼2008년간)

□ 한편,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2조 6,696억원에 대하여
o 이 규모는 2004년도 내국세 총액의 2.8%에 해당(내국세 94조 3,076억원)되므로 현행 법정교부율을 15%에서 17.8%(증 2.8%)로 인상하여야 하나
-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5년도부터 17.8% 대신 18.3%로 0.5% 추가 인상할 계획임.
o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8% 대신 18.3%로 상향조정할 경우
- 2005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5,000억원 정도 순증되어 지방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내국세 규모 : 약 102조원 수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