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3. 10. 20(월), 각 은행의 여신 및 종합기획 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 회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취득, 보유중인 기업 출자전환 지분의 관리ㆍ처분 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출자전환 지분의 관리 및 처분은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금융감독 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은행의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 본적인 원칙을 각 은행에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