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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한ㆍ불 감독기구간 양해각서 체결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3 . 1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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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0. 18. 프랑스 은행위원회(Commission Bancaire)와 상호 업무협
  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편으로 교환하였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프랑스 은행위원회 위원장(Mr. Jean- Claude TRICHET)간
  에 서명된 금번 양해각서는 상호 감독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
  위급 회담 개최, 감독관련 전문지식 교환, 양국 은행에 대한 감독 등을 위한 상호 협조체
  계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제공된 정보의 비밀
  준수, 정보제공과 관련한 상호협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양국 감독기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BIS(국제결제은행), IOSCO(국제증권감독자협회),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등 국제금
  융감독기구협의회들의 권고에 따라 상호 금융기관진출이 많은 국가들의 금융감독기관들과 
  우선적으로 양자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는 기본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금감위는 1998년 설립 이후, 금융감독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참석은 물
  론 영국, 독일, 일본, 베트남 및 중국 등 6개국 7개 금융 감독기구와 양자간 업무협력 약
  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