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0. 17. 신용카드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도록 유 도하면서, 본래의 결제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전 성감독 합리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붙임 :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건성감독 합리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