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절차간소화, 기간단축, 수수료 인하 등
□ 행정자치부는 전 중앙행정기관(38개) 소관 민원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 민원사무폐지, 구비서류 감축, 기간단축, 수수료 인하 등 총 1,013종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고,
- 동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9월 30일자 관보에 고시하였다.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
구비서류ㆍ접수방법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근거 :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으로, 일선기관 민원사무처리의 일차적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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