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처리요령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9 . 29
첨부파일



   ┌────────────────────────────────────┐
   │지방세법 제108조에 의거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대체 취득시 취 │
   │득세ㆍ등록세 비과세 업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적용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람.                                                            │
   └────────────────────────────────────┘

Ⅰ. 관련규정
o 제108조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ㆍ지변ㆍ소실ㆍ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ㆍ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ㆍ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o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불가항령의 의의)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ㆍ풍수해ㆍ낙뢰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Ⅱ. 취득세 등 비과세 처리요령

1. 비과세 대상자
o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한함.
① 천재ㆍ지변ㆍ소실ㆍ도괴ㆍ지진ㆍ풍수해ㆍ낙뇌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것
②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이 입증될 것
③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할 것

2. 피해사실의 확인
o 피해사실은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확인
※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양식 : [별첨 1]

3. 대체취득의 범위
o 피해차량의 멸실 또는 파손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o 대체취득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종전에는 『폐차증명서』에 의하여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
※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양식 : [별첨 2]

3. 비과세액의 산정…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
o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차량 가액(기존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o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ㆍ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
o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차량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

Ⅲ. 행정사항
o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본 요령에 의거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o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동차 중 금번 요령에 의해 새로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소급하여 본 요령을 적용함.

[별첨 1]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 : 첨부화일참조
[별첨 2]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 첨부화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