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규정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29
첨부파일



   ┌──────────────〈주  요  내  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9. 26(금)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 │
   │   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
   │□ 주요개정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매매를 위하여 단일가매매 정보공│
   │   개 확대, 임의체결방식(Random End)제도 도입, 개장전 시간외시장 개설 및│
   │   주문형태 다양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으│
   │   며, 아울러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하 │
   │   여 매매거래시간중 신규주문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거래소 및 협회│
   │   의 업무규정을 개정하였다.                                            │
   └────────────────────────────────────┘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매매를 위하여 현행 시장매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일가매매 정보공개 확대 및 임의체결방식(Random End)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단일가 매매(시가, 종가)시 예정가격과 함께 최우선호가의 가격과 수량 등을 공개(2002. 9. 30 시행)하고 가격결정을 지정시간(09:00, 15:00) 단일가로 체결하고 있으나
o 최우선호가만을 공개함에 따라 체결후의 호가상황 예측이 곤란하고
o 일부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위주로 허수성 호가가 발생하여 시장가격 왜곡현상이 발생
【개선방안】
□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o 현행 최우선호가 및 수량만 공개하던 것을 차우선과 차차우선호가 및 각 호가의 수량까지로 매매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o 또한 허수호가를 통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 결정직전 예상가격과 단일가(시가 또는 종가)간 괴리폭(5%)이 큰 종목에 대하여 임의체결방식(Random End)* 도입 근거 마련
* 임의체결방식(Random End) : 가격결정시점부터 5분 이내의 임의시점에서 가격이 자동체결 되는 방식
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대량매매(1만주 또는 2억원 이상) 등을 위한 시간외 시장이 정규시장(09∼15시) 종료후(15:10∼16:00)에만 운영됨에 따라
o 매매시간(50분) 부족으로 충분한 가격협상 및 거래상대방 탐색이 어렵고, 정규시장의 가격변동성을 크게 하는 부작용 발생
※ 대량매매 비중이 약 1.1% 로 극히 저조(일본 9.6%, 미국 19.6%)
【개선방안】
□ 정규시장 개시 전에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여 외국인 등의 대량매매 편의를 도모하고 정규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o 매매시간 : 07:30∼08:30(60분)
o 매매요건 : 현행 정규시장 종료후 시간외시장과 동일
다. 주문형태 다양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문형태는 지정가, 시장가 및 조건부지정가 주문의 3가지 형태로 운영[이중 대부분이 지정가주문(96∼97%)]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된 주문형태는
o 다양한 투자자의 투자전략과 매매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없어 시장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o 원하는 주문가격으로 주문이 안될 경우 취소나 정정주문 유발에 따른 불필요한 주문건수 증가로 시스템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취소정정주문비중 : 전체주문의 약 25%
【개선방안】
□ 최유리주문 및 최우선주문 형태 도입
o 최유리주문은 즉시 체결될 수 있도록 매수주문은 매도최우선호가가격에, 매도주문은 매수최우선호가가격에 자동적으로 주문하는 주문형태로서
- 투자자가 상대(매수의 경우 매도호가를 의미) 최우선호가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그 가격에 즉시 체결되어 가격추적의 필요가 없고 취소정정주문이 필요 없게 됨.
o 최우선주문은 동일방향(매수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의 최우선호가에 자동적으로 주문되는 주문형태로서
- 동 주문의 경우도 현재 최우선호가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는 주문형태로 신속한 가격추적이 가능해 취소정정주문이 필요 없게 됨.
※ 최유리지정가호가
o (예시) 매수 최유리지정가호가를 2,000주 제출할 경우
- 매도 최우선호가인 15,000원의 매수지정가호가로 접수되고, 매매체결은 매도 15,000원에 500주가 기 접수되어 있어 당해 호가와 500주가 체결되고, 잔량 1,500주는 매수 15,000원에 남게 됨.
- 이 경우 체결후의 최우선호가는 매도 15,050원, 매수는 15,000원이 됨.

──────────────────       ┌────────┬──────┐
 매도호가     가격       매수호가          │   체 결 내 역  │            │
──────────────────       ├────┬───┤   비   고  │
    300      15,150                        │ 가  격 │ 수량 │            │
  1,000      15,100                        ├────┼───┼──────┤
    700      15,050                        │        │      │            │
    500      15,000    2,000   1,500  ─→ │        │      │최유리지정가│
             14,950      150               │15,000원│ 500주│호가잔량:   │
             14,900      100               │        │      │  15,000원, │
             14,850                        │        │      │   1,500주  │
             14,800      250               │        │      │            │
──────────────────       └────┴───┴──────┘
※ 최우선지정가호가
o (예시) 매수 최우선지정가호가를 2,000주 제출할 경우
- 매수 최우선호가인 14,950원의 매수지정가호가로 접수되고, 매매체결은 즉시 되지 않으며, 14,950원에 기 접수된 150주보다 후순위에서 매매체결 대기상태가 됨.

──────────────────
 매도호가     가격       매수호가
──────────────────
    300      15,150
  1,000      15,100
    700      15,050
    500      15,000
             14,950     150    2000
             14,900     100
             14,850
             14,800     250
──────────────────
라. 대용증권제도 운용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정리매매ㆍ관리종목지정의 경우에 대용증권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o 관리종목 지정과정 없이 상장폐지 사유(예:최종부도)에 해당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대용증권지정제외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 상장폐지 대상종목이 정리매매직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 대용증권지정에서 제외근거를 추가
마. 매매거래중단제도 보완
【현황 및 문제점】
□ 상장법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시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중단조치가 필요하나
o 이에 대한 시장조치근거 미흡으로 투자자보호에 어려움
【개선방안】
□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매매거래중단 사유에 추가
o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바. 감리업무 개선
①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유형 추가
【현황 및 문제점】
□ 거래소는 회원사 임직원들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 행위에 자율규제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o 현행 규정은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서 시세조종행위만 열거하고 있고 통정ㆍ가장매매에 관한 사항은 누락
【개선방안】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유형에 다음과 같이 추가
o 취득 또는 처분의사 없는 통정 또는 가장된 매매를 하는 행위
② 재심처리기간의 단축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거래소 조치에 대한 재심처리기간은 2월로 되어 있으나
o 신속한 업무처리(회원조치의 종결)를 위하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안】
□ 재심처리기간을 단축
o 재심처리기간 : 재심청구일부터 2월 → 1월
사. 자기주식 매매제도의 개선(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동일)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매매의 원활화를 위해 취득 및 처분방법을 개선(금감위의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3. 9. 5) 반영사항)
o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주문(매수ㆍ매도)을 허용(현행은 장개시전의 신규주문만 가능, 장 중 신규주문 불가(정정만 가능))
- 다만, 종가관여 방지를 위하여 매수ㆍ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정정주문 포함)
o 매수주문의 호가범위 상한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확대(현행은 직전가와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
o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으로 시간외대량매매 허용(현행은 불가)
- 처분가격은 종가∼종가-2호가 이내,
o 자기주식(금전)신탁을 통한 매매시 직접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가격요건, 별도계좌 설정 등
□ 시행일

┌──────────────────┬─────┬────────┐
│            제도개선 내용           │  시행일  │    비    고    │
├──────────────────┼─────┼────────┤
│단일가매매 정보공개 확대            │ 2003.10.6│                │
├──────────────────┼─────┼────────┤
│단일가매매 임의체결방식 도입        │ 2004.1.26│                │
├──────────────────┼─────┤                │
│시간외매매 제도 개선                │ 2003.12.1│전산시스템 개발 │
│(장개시전 시간외매매시장 개설)      │          │개발기간 감안   │
├──────────────────┼─────┤                │
│주문형태 다양화                     │ 2004.1.26│                │
│(최유리주문 및 최우선주문 형태 도입)│          │                │
├──────────────────┼─────┼────────┤
│대용증권제도 운용방법 개선          │ 2003.10.6│                │
├──────────────────┼─────┼────────┤
│매매거래중단제도 보완               │ 2003.10.6│                │
├──────────────────┼─────┼────────┤
│감리업무 개선                       │ 2003.9.29│                │
├──────────────────┼─────┼────────┤
│자기주식 매매제도의 개선            │ 2003.12.1│전산시스템 개발 │
│(코스닥시장 동일)                   │          │기간 감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