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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수해피해 자동차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9 . 29
첨부파일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 9. 26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수해 등 피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o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차증명서』에 의거 수해피해로 폐차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었으나
o 앞으로는 폐차 뿐만 아니라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 수해 등 피해 입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범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그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o 차량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을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 받거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확인 받을 수가 있으며
- 대체취득의 입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행)』에 의하여 손해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이 입증되어 새로운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o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ㆍ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가격이 되며
-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신제품 구입가격으로 한다.

□ 비과세 신청요령
o 피해차량을 멸실 또는 파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 ① 피해지역 읍면동장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별첨 1)』과 ② 폐차증명서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별첨 2)』를 첨부하여 시군구(세무부서)에 비과세 신청하면 되고
-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난후 차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군구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별첨 1]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 : 첨부화일참고
[별첨 2]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 첨부화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