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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당면 취득세가산세 운용대책(행자부 세정-1250, 2003. 9. 26)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9 . 29
첨부파일


□ 헌법재판소 결정사항(2003헌바16, 2003. 9. 25)
o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o 위 법률조항은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o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된 지방세법 법률조문(법 제121조 제1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개정전까지는 그 법률의 적용을 「중지」토록 함으로써
o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법률적용을 단순 중지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전까지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됨.
o 그러므로 우선 헌법불합치결정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밖에 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대로 운영
※ 신고납부세목(9개)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당면 취득세가산세 운용대책

┌───────────────〈기 본  방 향〉─────────────┐
│o 최단시간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취득세가산세에 관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
│   취하도록 하되                                                        │
│o 지방세법 개정전까지는 납세자의 조세협력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취득세   │
│   가산세 적용을 합리적으로 운영                                        │
└────────────────────────────────────┘

[지방세법 개정전]
o 헌법재판소결정 이전까지(2003. 9. 25까지)
- 납세자가 취득후 30일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결정후에 보통징수방법으로 추징경우에 가산세 적용배제
※ 헌법재판소결정이후 지방세법 개정전 사이에 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는 취득세가산세는 부과징수 불가(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취득세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산세를 직권취소 및 소송취하 하되,
ㆍ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고지된 후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전에 새로운 행정처분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은 확정력이 발생되었고
ㆍ이미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법적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유효하게 적용하여 체납처분 취소금지(헌재 92헌바23, 1994. 6. 30 참조)
o 헌법재판소결정 이후(2003. 9. 26부터)
- 지방세법 개정전까지 부과징수는 납세협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 등에 따른 취득세가산세 부과징수는 불가함.
ㆍ단, 미신고납부 또는 시가표준액 이하의 과소신고 납부시는 금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가산세가 추징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
- 미신고 과소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지방세법 개정후 취득세가산세 부과징수 조치
-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부과 고지시 취득세가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전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전산프로그램 보완조치

[지방세법 개정후]
o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 미신고ㆍ과소신고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소급하여 취득세가산세 부과징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