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회계감독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이제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수로 인한 오류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회계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상장·등록기업이 스스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ERP 등)을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단계적으로 자체 공인회계사를 확보토록 유도하여 외부감사인에 의존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관행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연중 상시감사 관행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법령상으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분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사실상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오류발생 위험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SK글로벌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외부감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조회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이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2001년 8월에는 특정 점포의 여수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의 동의서를 받아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전 금융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금융거래조회에 적극 협조토록 지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차입한 금액을 누락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SK글로벌의 경우와 같이 현금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지급보증과 신용장관련 거래내용 등이 부실하게 회신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 서식의 개선을 권고키로 하였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기관 점포별로 거래내용을 수기 작성하여 회신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의 가능성도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본지점 전체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전산검색하여 회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그간 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신업무를 업무 외적인 일이라 하여 내부통제가 다소 소홀했던 점도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