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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지분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24
첨부파일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제도(5% Rule)는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취득
     ㆍ처분내용등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권의 변동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ㆍ주요주주(10%이상 소유자)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제도는 그 소유주식의 변동내
     용등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내부자(임원ㆍ주요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
     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감시장치이다.
  □ 그러나 일부 임원 및 대주주등이 자주 지분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정 보고기한을 
     수개월 이상 넘겨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 지분공시제도에 대한 투자자등의 불신이 증
     대되고 있다.
     * 2002년도 전체 보고건수(11,494건)중 10.7%가 법정기한을 지나 보고되었으며 지분
       공시 위반건수(1,233건)중 동일인의 2회이상 상습위반비율은 10.5%, 6개월이상 장
       기지연 보고율은 26.4%임.
  □ 한편, 지분공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보고의무자들의 지분
     공시 관련 법규인식 부족과 주의ㆍ경고등 계도성 위주의 제재조치등을 들 수 있다.
     * 외국(미국ㆍ일본)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악의적으로 지분공시의무를 
       위반할 때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를 하며 지연보고등 통상적인 지분공시 위
       반의 경우 경고등의 행정조치권은 없음.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분공시 위반, 특
     히 상습ㆍ장기 지연보고 행위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
     다.
     첫째, 상습ㆍ장기위반등의 경우 위반기간ㆍ위반율 및 보고의무자가 최대주주인지 여
           부등의 계량ㆍ비계량기준을 신설ㆍ보완하여 수사기관 통보등 제재수준을 강화
           할 계획이다. 
     둘째, 대량보유보고(5% Rule) 위반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등에 위반자의 위반내용 및 의결권 제한사실을 통보하여 사업보
           고서등에 기재토록 의무화할 것이다.
        * 5% Rule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일정기간 제한됨(증권거래법 제200조의 3)
     셋째, 금년초 개발한 지분변동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보고서등 각종 공시서류
           와 지분보고서를 상호 비교ㆍ검색하여 미보고자등을 적극적으로 적출함으로써 
           감독사각지대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이미 금년 7월 최대주주 변경공시와 관련하여 1차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중 반기보고서와의 비교ㆍ검색을 통한 2차 기획심사를 실시할 계획임.
     넷째, 지분공시 의무자가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등을 통해 지분공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공시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공
     시 위반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징금 제도의 도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붙 임 : 지분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