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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한 공시규정 등의 전자우편 서비스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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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03년 10월 1일부터 공시규정, 신고서식 등이 개정될 경우 이를 즉시 1,550여개의 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등 기업의 공시담당자에게 E-mail로 송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야 공시규정 등의 변경사항을 알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인터넷 택배서비스’의 시행으로 공시담당자는 자신의 PC에 배달된 변경내용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로써 규정 개정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정의 충실한 적용을 통한 공시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 전자우편으로 제공할 정보는 공시규정, 공시서류 서식, 공시심사지침, 공시안내자료 및 유의사항 등 공시담당자가 공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등록한 공시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