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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원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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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 1999. 1월 금융감독기구 통합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는 금융회사의 부실책임 규명 및 잘못된 영업형태를 바로잡고 통합전 4개 감독기구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검사수행방식을 통일시켜 나감으로써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각종 선진감독제도를 도입ㆍ시행하는 등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은 글로벌화와 겸업화가 가속화되고 IT 기술의 발전 및 금융상품이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더욱 중시되고 감독당국도 투명한 감시기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등 금융감독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설립이후 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급변하는 금융감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지향적인 검사업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 한편, 그동안 검사결과 조치는 부실책임규명 등을 위하여 사후 징벌적 제재 위주로 운용되어 옴으로써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적 지도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o 이에 따라 검사결과 조치제도의 경영지도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제재 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Ⅱ. 기본방향
□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은
o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를 분석ㆍ평가하고 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Risk-Based Examination) 확립
o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되 금융회사의 여신정책 등 경영사항을 정밀진단하고 평가하여 도움을 주는 경영지도(Consulting)에 역점을 둔 검사업무 수행
o 금융회사의 자체검사매뉴얼에 의한 시정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제 정착
o 경영실태평가 내용이나 중점검사사항 등을 금융영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는 맞춤형 검사(Tailor-made Examination)업무 강화
o 이러한 검사기본방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검사조직 운영의 개선으로 정하였다.
□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o 경영진 위주로 제재하고 경미한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 위임하는 경영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확대 유도
o 각서(CL), 양해각서(MOU)제도의 적극활용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제도의 확충 등 제재수단의 다양화와 영역별 제재조치의 균형 도모
o 감독책임요건의 구체화, 금융사고 제재기준의 개선 등 금융환경변화를 고려한 제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o 제재조치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제공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로 정하였다.

Ⅲ.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 검사업무를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검사실시, 자율규제정착, 검사지원 및 검사인력 전문화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분석ㆍ평가 및 관리의 적정성여부를 중점 상시감시 대상으로 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시업무를 강화하고 상시감시관련 전산시스템 자료의 시의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기능을 보완하며 상시감시관련 정보의 유관부서간 공유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원의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내 서브시스템 이용권한을 확대하는 등 검사사전준비를 보다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 검사실시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업무 중 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검사제도를 도입ㆍ시행하며, 금융회사 규모 및 리스크평가결과 등에 따라 검사주기, 검사인력 및 검사기간 등을 차별화하고 임점검사시 위규사항에 대한 검사와 병행하여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자체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 예방위주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검사, 자금세탁관련 검사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임점검사시 경영진 면담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면담제도를 도입하여 대주주의 준법의식 고취 및 경영진의 자의적 경영에 대한 견제를 유도하고 컴퓨터 활용 검사 프로그램 개발 및 IT검사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IT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며 검사업무 관련 문서의 작성기준 마련 및 검사반장의 검사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자율규제정착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금융회사 특성에 맞는 ‘자체감사 매뉴얼 모범규준`을 작성토록 하여 각 금융회사가 동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은 동 자체감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모형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인력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감사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기능의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검사지원부문에서는 업무별 점검표(Checklist) 형태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임점검사 후 주요 검사 누락사항이 발견되거나 검사후에도 계속적 반복적 위규사항이 나타날 경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며 각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관련 불만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o 또한 검사업무 관련 전산시스템간 연결성 강화 및 검사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자료 징구의 전산화를 더욱 진전시켜 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 검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검사인력 전문화 부문에서는 검사원의 개별 전문분야 지정 및 전문검사역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사원의 윤리교육 및 지도를 담당하는 “윤리책임자제도”를 도입하며 검사부서 조직도 중장기검사업무 발전방안에 맞게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2.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 검사결과 제재제도의 선진화 방안은 경영책임 부과 및 자율규제 확대, 제재수단의 다양화 및 영역별 조치의 균형도모, 제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경영책임 부과 및 자율규제 확대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영ㆍ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가급적 경영진 또는 기관에 책임을 부과하여 제재하고 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위임하며 위규행위가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 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 제재수단의 다양화 및 영역별 조치의 균형 도모 부문에서는 과징금 등 금전벌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투신운용,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대해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임직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를 PB(Private Banking),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등 업무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특정업무에 국한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역별로 상이한 징계처분 임직원에 대한 임원 선임제한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 제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부문에서는 여신취급 및 자산운용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더라도 일정기간(예: 5년)이 경과할 경우 이를 면책하는 문책시효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외에 감독자에 대한 제재적용 요건을 보다 구체화ㆍ명확화하고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발생책임에 대한 제재기준을 재발방지책 강구 차원에서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제재조치전에 제재조치 할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앞 정보제공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1〉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Ⅰ. 발전방안 수립 배경
□ 1999. 1월 금융감독기구 통합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사업무는 부실책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영업행태를 바로잡는 등 금융회사를 독려하며 지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각 금융권역간의 검사업무 수행방식을 통일시켜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선진감독제도를 도입ㆍ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달성
□ 그러나 금융의 글로벌화, 겸업화 및 IT기술 발전 등으로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중시되고 감독당국도 투명한 감시기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강조되는 등 금융감독여건도 크게 변화
⇒ 금감원 설립이후 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감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검사업무 발전방안을 수립

Ⅱ.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1. 기본방향
□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Risk-Based Examination) 확립
o 리스크를 분석ㆍ평가하고 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
o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검사방안 수립 시행
□ 경영지도(Consulting)에 역점을 둔 검사업무 수행
o 경영진단 및 문제점 사전 발굴ㆍ개선 등 금융회사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기능 강화
o 그러나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
□ 금융회사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 강화
o 내부감사기능을 통한 금융회사 자체시정기능을 확충
o 금감원은 자체감사기능 확인ㆍ평가 및 시정 등 2차적 기능 수행
□ 맞춤형 검사(Tailor-made Examination)업무 강화
o 금감원 설립 이후 권역별 검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시
o 권역별ㆍ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내용 등을 차별화
□ 검사직원의 전문성 및 검사조직의 효율성 제고
o 경력개발프로그램(CDP) 등을 통한 검사직원의 전문성을 제고
o 위의 검사기본방향에 부응토록 검사조직의 운영을 개선

2. 부문별 추진방안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부문》
□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시업무 운영
o 금융회사의 리스크 분석ㆍ평가 및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
- 리스크 평가 위주의 상시감시결과 보고서 작성
o 리스크 평가결과 중심으로 현장검사계획 수립
- 리스크 수준 및 리스크관리체제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방법 및 검사투입인원 등을 차등화
o 상시감시팀에 “리스크 평가 전담역”(Relation Manager) 제도 도입
-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및 종합리스크관리체제 구축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
□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o 기 구축된 동 시스템을 사용자(End-User) 중심으로 일부 기능 개편
-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사용자 매뉴얼의 보완(Update)기능 강화
o 「상시감시지원시스템」자료의 시의성 및 정확성 제고
- 허위자료 입력, 자료입력을 지체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엄격히 적용
□ 상시감시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o 감독국과 검사국간 정보공유 강화
- 검사국(상시감시팀)의 월별 상시감시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독국과 공유
- 감독국의 소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내용을 검사국(상시감시팀)과 공유
- 소관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시 감독국 및 검사국간 사전업무협의
o 상시감시팀을 해당 금융회사와의 접촉창구(Contact Point)로 운영
- 금융회사의 업무편의 도모 및 감독국과 검사국간 중복업무수행 지양
□ 검사사전준비 내실화
o 상시감시팀과 검사반이 검사 사전준비 합동작업(Co-sign)
- 해당 금융회사 상시감시담당자가 검사사전준비반원으로 참여
o 검사역의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내 서브시스템 이용권한 대폭 확대
- 임점검사전 일정기간(2∼3일) 검사원별 검사사전준비기간 부여
- 검사원은 검사관련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담당업무별 주요 검사착안점 발굴
《검사실시 부문》
□ 은행에 대한 리스크 중심(RBS)의 검사제도 도입
o 최근 금리, 환율 및 주가변동이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업무가 건전경영의 핵심과제로 대두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제에 대한 평가중심의 감독ㆍ검사체제 구축 필요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적정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The New Capital Accord, 2001. 1)
- 현재 추진중인 “리스크 중심의 감독강화방안”에 맞추어 검사측면에서도 리스크평가 중심의 검사업무 운용체제 구축 및 운용
o 리스크 중심(RBS)으로 중점검사대상 선정 및 검사인력 집중투입
- RBS에 의한 검사업무 수행 서식 마련
- RBS 검사업무수행을 위한 검사반 조직 운영
o 업무분야별 리스크 평가매뉴얼 개발(기 작업중)
o 경영실태평가시 리스크 중심(RBS) 평가결과 반영
-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는 과거 성과평가 위주로서 신BIS기준이 요구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기존의 CAMELS 평가부문과 RBS 평가부문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o 검사업무 관련 전산지원시스템을 리스크 중심으로 개선
- 리스크 평가 업무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RBS평가 분석 틀(Module) 마련 추진
o 파생금융상품 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특히 심도있게 검사
- 파생금융상품 관련 검사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화
- 금융영역별 파생상품 취급업무의 특성을 반영
- 해외점포의 파생금융상품 관련업무 적정성 여부 집중 점검
□ 금융권역별ㆍ회사별 특성에 맞는 검사업무 수행
o 금융회사별 규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검사주기, 검사인력 및 검사기간 등 차등화
o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권역별로 중점점검요소 차별화
-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안 추진
o 리스크 내용 및 수준에 따라 중점검사항목 차등 설정
- 내부감사제도가 확립된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 실시
- 내부감사제도 구축이 미흡한 소형금융회사의 경우 구체적 업무운영 적정성 위주의 검사 실시
□ 부실발생 예방위주의 검사업무 수행
o 위규사항에 대한 검사와 병행하여 관련규정 및 매뉴얼 등 자체 시스템의 적정성을 우선 점검ㆍ평가 후 필요시 개선 또는 시정지도
o 여신심사 등 취급과정이 시스템대로 움직이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
- 검사결과 경영상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 자율시정요구, 후 시정 불이행책임 부과
o 정상 및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사
□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검사 강화
o 연결검사 실시관련 규정 정비
-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 내부거래 및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등 연결기준 정비
- 보험권역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연결기준 경영실태평가 근거 마련
- 경영실태 평가시 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되고 있는 연결기준 경영지표를 계량평가 항목에 포함.
o 연결검사를 위한 검사매뉴얼 보완
-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내용과 동 경영지표가 모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o 그룹단위 연결업무보고서와 상시감시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지원 전산시스템 개선
□ 자금세탁관련 검사 강화
o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APG)의 요구수준에 걸맞는 자금세탁관련 검사매뉴얼 작성(기 작업중)
o 자금세탁 방지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직원 및 우리원 검사원에 대한 업무연수 강화
o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 강화
□ 금융회사 경영진 면담제도 내실화
o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담제도 운영
- 경영면담시 파악된 금융회사 경영진의 경영방침 등을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평가부문에 반영
o 검사국장 및 검사반장 등에 대한 경영면담기법(Communication Skill) 연수실시
o 이사회 면담제도 활성화
- 경영실태평가 경영진의 경영방침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면담제도 활용
o 금융회사 대주주 면담제도 도입 추진
- 대주주의 준법의식 고취 및 경영진에 대한 자의적 경영 견제 유도
□ IT부문에 대한 검사 강화
o IT 및 전자금융거래 검사기법 개발 및 보완 발전
- 컴퓨터활용 검사용 프로그램 개발 및 검사원 연수실시
o IT부문 경영실태 평가방법 개선방안 강구
- 금융회사 IT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개선
- 국제표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IT부문 검사매뉴얼 보완
o IT검사 전문인력의 대폭양성
- 매년 IT전문가 신규채용 및 기존 검사원에 대해 IT분야 집중연수를 실시하여 IT전문성 배양
o IT업무실에 IT검사 전문인력 추가배치 및 임점검사 지원 강화
□ 검사업무 수행과정(Examination Process)의 혁신
o 검사업무 문서작성 및 활용기준 마련
- 선진감독당국 수준의 검사문서작성기준 마련
o 자료출처별 검사업무 문서편철방식을 활용 용이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
o 검사반장의 검사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감사반장의 검사진행과정 관리기록부(Examination Control Sheet) 유지제도 도입
《자율규제정착 부문》
□ 점검표(Checklist)에 의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 확대
o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맞춤형 금융회사 자체 검사매뉴얼 모범규준(Self Examination Manual Guidance)을 작성
o 각 금융회사에서는 동 모범규준에 의거 1차적으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 수행
o 금감원에서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한 감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점검 후 개선 또는 시정 지도
- 금융회사 점검결과에 대한 우리원 평가기준을 마련
□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개선 지도
o 금융회사 신용평가모형 개선 연구용역 의뢰(한국금융연구원)
- 금융회사의 여신을 표본추출하여 신용평가모형 설계ㆍ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o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개선방안 수립 및 지도
o 여신구조설정기법*(Loan Structuring) 개선 지도
-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해 선진 여신구조설정기법의 금융회사 내규 반영 유도
- 여신 검사시 동 기준의 내규반영 여부 및 이행상황 중점점검
*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예정된 기간내에 여신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여신방법, 기간, 조건, 적용금리, 수수료, 보상예금, 기타 채권보전조치 등을 정하는 기법
o 신용위험분석사(CRA)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금융회사의 CRA자격소지자 양성 및 채용 권장
- 금감원의 여신검사전문가로 CRA자격소지자 적극채용
* 2001. 6. 신자산건전성분류(FLC)제도의 정착 및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분석 전문자격제도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유도
o 기 추진중인 「금융회사의 감사기능 제고방안」이행점검 및 지도
- 2002년 중 우리원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마련한 ‘감사기능 제고방안`의 금융회사 자체 내규 반영 및 이행실태 지속 점검
-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문책시 상근감사(위원)의 책임규명 철저
o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자체감사인력에 대한 감사기법 등 교육 실시
- 연수장소 :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 연수기간 : 2003. 8. 26∼9. 19(관리자), 10 .6∼11. 28(실무자)
- 연수인원 : 관리자 129명, 실무자 234명
o 신협중앙회, 농ㆍ수협중앙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검사역량 제고 지도
- 회원사 업무내용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자율규제기관 검사인력의 확충 및 연수 강화 등
《검사지원 부문》
□ 검사매뉴얼의 전면 재정비
o 기존의 검사매뉴얼은 단위업무별 해설 및 주요 점검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실제 검사현장에서 적용 한계
o 업무별 점검표(Checklist) 형태로 전면 재정비하여 실제 검사현장에서 매뉴얼에 의한 검사가 가능토록 개편
- 검사원이 PC를 활용하여 담당분야 점검표에 점검내용 입력시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매뉴얼의 전산화 추진
- 각 부문별 검사매뉴얼 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감독정책 및 검사환경 변화내용을 상시 보완
o 파업, 금융구조조정, 예금인출사태 등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매뉴얼 작성
□ 검사 보정(보정)제도 도입
o 금감원 검사방법과 과정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체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임점검사 후 주요 검사누락사항 발견시 이의 시정을 위해 유관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검사보정협의회(가칭)”를 개최
o 금융회사의 계속적, 반복적 위규사항 발생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 금융회사의 고충(Market Complaint) 해소방안 강구
o 여론조사기관 또는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금감원 검사관련 불편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 모니터링 실시 반영
- 금감원 홈페이지에 검사관련 불만사항 신고 데스크 운영
o 금융권역별 협회에 “감사협의회”(가칭) 구성 및 운영방안 강구
- 동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모색
o 금융회사 관계자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 검사정책 및 제도 변경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 기존 검사제도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수시 반영ㆍ개선
o 금융협회의 회원사 모임에 소관 검사국장이 적극 참석
□ 검사업무관련 전산시스템 지원
o 「경영실태평가전산지원시스템」구축 및 검사관련 전산시스템 이용의 간편화 도모
- 경영실태평가 전과정의 단계적인 전산화 추진
- 검사관련 전산시스템간 연결성 강화
o 감독국 등의 검토자료 및 지시공문의 일괄 검색시스템 개발
o 검사관련 정보의 종합 데이타베이스(DB)구축 개선
- ISIS의 각 서브시스템에 입력된 검사업무 관련 자료를 추출, 별도의 DB를 구축하여 검사원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ㆍ활용
□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o 검사자료 징구의 전산화로 금융회사의 자료작성부담 축소
-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 상시감시지원시스템 및 여신검사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검사징구자료의 대체 및 축소
o 검사반별 중복 자료징구 최소화 방안 마련
- 임점검사시 자료요구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여 검사반별 중복자료 요구사례 방지
- 검사원과 수검기관 직원과의 중대한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차원에서 해당기관 경영진과 대화
《검사인력 전문화 부문》
□ 검사원을 업무분야별 전문가로 육성
o 검사원 경력개발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 도입ㆍ시행
- 검사 각국(지원 포함)의 3∼5급 검사원을 대상
- 검사원의 개별 전문분야 지정 및 전문검사역 자격제도 도입
o CDP 관리를 위한 경력개발지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 검사원의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경력개발지원전산시스템」개발 추진
o 전문분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및 연수 강화
- 검사인력 편성 및 담당직무 분장시 업무분야별 전문성 우선고려
- 총검사인력의 일정비율(예: 10%)을 상시 연수대상으로 운영
□ 검사원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의 확립
o 권고사항인 「검사원복무수칙세부실천지침」의 규범화 추진
- 선진감독당국의 검사원 행동규범 및 공무원 윤리강령을 반영하여 「검사원 행동규범」마련
o 검사원의 윤리교육 및 지도를 담당하는 윤리책임자제도 도입
□ 검사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
o 임점검사시 결재선(line)이 다른 검사반장은 검사원의 당해 검사기간 중 검사실적을 기록 소관 검사국장에게 제출
- 검사국장은 당해 검사원에 대한 종합근무평정시 이를 반영
- 임점검사후 모니터링 결과 우수검사팀(반)에 대한 수시포상 실시
□ 검사조직의 효율적 운영
o 검사팀은 전문분야 또는 금융회사별로 구분하되 실제 검사시에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검사반 편성ㆍ운영
o 특수분야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파업, 퇴출 등 특수상황 발생 및 특정분야에 대한 일시적 수요 증가시 검사각국 전문검사원을 풀제(Pool)로 운영
o 검사부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
- 검사국별로 검사소요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에 의해 분석하여 부족인력 산출
- 실무경험이 풍부한 금융회사 직원을 검사원으로 수시 채용

〈참고2〉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1999년 감독원 통합이후 감독ㆍ검사업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중심의 감독ㆍ검사 체제로 전환
외환위기 이후 부실책임 규명 등을 위하여 검사결과 조치는 사후 징벌적 제재 위주로 운용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부응 미흡
⇒ 검사결과 제반 조치제도를 ‘경영지도 기능 제고’와 ‘제재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에도 유의하여 제도 보완

Ⅱ.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1. 경영책임 부과 및 자율규제 확대 유도
□ 금융회사의 경영 및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경영진 또는 기관을 제재
o 경영진의 경영방침, 경영계획, 자금조달 및 운용전략,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실태 등 경영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책임 부과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직원제재를 금융회사에 위임. (“통보사항”으로 처리)
o 직원의 비교적 경미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자율 조치토록 위임.
o 다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조치
□ 위법 부당행위가 경영관리,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성 등에 기인하는 경우 각서(Commitment Letter)징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활성화하여 주요 조치수단으로 활용
o 경미한 위반사항은 각서 징구로, 중요한 문제점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
o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병행하여 조치 가능
□ 기관 경고시 대표자에 대한 제재의제를 폐지하고 경영진 개인의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통해 별도 제재
o 제재의제제도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 문책 및 주의적 기관경고를 기관경고로 단일화
o 기관 경고시 대표자에 대한 제재의제를 폐지함에 따라 기관경고를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로 구분할 실익 없음.

2. 제재수단의 다양화 및 영역별 조치의 균형 도모
□ 금융영역간 불균형한 과징금ㆍ과태료제도 보완 등 금전적 제재의 활성화
o 과징금ㆍ과태료가 미도입 된 금융업법에 부과근거 신설
o 향후 기관은 물론 개인에 대하여도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확대

      ┌────┬──────────────────┬───────┐
      │        │            기    도    입          │   미 도 입   │
      ├────┼──────────────────┼───────┤
      │ 과징금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기타법률      │
      │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              │
      ├────┼──────────────────┼───────┤
      │ 과태료 │신협법 이외 대부분의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
□ 법상 미비한 임직원의 제재근거 보완
o 일부 금융권의 경우 법상 제재근거가 미비한 점을 명확하게 규정
* 특수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등), 보험대리점 등
□ 임원선임자격 제한요건의 합리적 조정
o 금융영역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임원선임자격 제한요건과 제한기간을 영역별 특성 및 형평에 맞게 조정
o 퇴직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를 관련 법률에 명시

                    임ㆍ직원 문책시 임원선임자격 제한기간 (현행)
                  ------------------------------------------------
      ┌───────┬──┬──┬──┬──┬──┬──┬──┬──┬──┐
      │   구     분  │은행│보험│증권│투신│종금│저축│신협│여전│금융│
      │              │    │    │    │    │    │은행│    │    │지주│
      ├──┬────┼──┼──┼──┼──┼──┼──┼──┼──┼──┤
      │일반│해    임│  5 │  5 │  5 │  5 │  3 │  5 │  5 │  5 │  5 │
      │제재│업무정지│  4 │  4 │  - │  - │  - │  - │  - │  - │  - │
      │    │문책경고│  3 │  3 │  - │  - │  - │  - │  - │  - │  - │
      ├──┴────┼──┼──┼──┼──┼──┼──┼──┼──┼──┤
      │문책경고 이상 │  3 │  3 │  - │  - │  - │  - │  - │  - │  - │
      │제재해당사유로│    │    │    │    │    │    │    │    │    │
      │조치전 사임자 │    │    │    │    │    │    │    │    │    │
      └───────┴──┴──┴──┴──┴──┴──┴──┴──┴──┘
□ 임직원의 업무집행정지(정직)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
o 비위의 심각성, 손실정도, 반복 또는 고질적 발생빈도 등을 감안, 제재대상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여 제한(6개월 이내)
*(예시) 펀드매니저의 자금운용업무, 프라이빗뱅커(PB)의 자금상담 및 운용, 리스크매니저의 자금관리 등 일부 특정업무에 대해 정지조치
o 조치대상자의 비위정도 등에 상응한 조치로 제재의 실효성 및 다양성 제고

3. 금융환경변화를 고려한 제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 문책시효제 도입
o 여신취급, 장기보유 목적의 유가증권 취득, 출자 등의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5년) 경과시 문책대상에서 제외 (공소시효제도와 유사)
o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자는 시효 적용배제
□ 감독자 제재 적용요건 구체화
o 그동안 감독책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여 제재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감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문책토록 제재기준 구체화

 ┌──────────────〈감독책임 적용요건〉 ────────────┐
 │① 당해 감독자가 직무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여 필요한│
 │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②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위법부당행위의 사전방지 또는 조기 적발이 가 │
 │   능하였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관련 제재기준 개선
o 연간 부실여신 발생 규모 기준의 일률적 제재를 지양하고 부실 여신 발생 정도에 따라 각서(CL) 징구 또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자율적 부실여신 감축을 유도
o 동종의 금융회사 들과 비교하여 사고규모 및 빈도, 손실정도, 내부통제 대책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양해각서(MOU) 체결
* 경영자의 내부통제 관심부족 및 사고재발방지 노력 부족 등에 대한 경고 필요시 각서 징구

4.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등
□ 제재조치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충분히 제공
o 인허가 취소, 직무정지 등 주요 제재조치시 사전통지하여 관련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검사결과 대외공표제도의 효율적 운영
o 검사결과 조치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ㆍ공표내용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의견, 위법행위 주요내용,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직위중심 기재, 성명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