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 1부터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졸업ㆍ성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FAX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행정자치부는 민원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1996년 9월부터 실시 중에 있는 모사전송 (FAX)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대학원에서 발급되는 졸업ㆍ성적증명서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36종인 FAX민원발급대상 업무를 185종으로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