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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조세채권의 면책시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지침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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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자치단체에서 회사정리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채권(체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체납세로 관리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공사·물품구매·제조 등)로 인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면책된 지방세 체납세의 정리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각 시도에서는 전 시ㆍ군ㆍ구에 전파하여 납세자(법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지침 -
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납세의무가 면제된 지방세는 결손처분조치하고 결손처분사유는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라고 기재하여 관리
나.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된 지방세체납액이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즉시 결손처분과 동시 전국 체납자료(지방세체납운영시스템)에서 삭제
다.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된 체납세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때는 발급하여 주고 과세관청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한 정리(조세)채권 신고 누락으로 지방세입이 손실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