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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법인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에 재한 보완지침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8 . 11
첨부파일


1. 세정13430-28(2003. 1. 11)호 및 세정13430-367(2003. 5. 7)호와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우리부에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 서류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열람하는 경우 부담하는 열람수수료(1000원)를 무료화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3. 6. 7 법원행정처에서 이에 동의(법원행정처 법정심3401-372호)하여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2003. 8. 4부터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이용권을 승인받아 열람하는 때에는 무료로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민원인으로부터는 징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으므로, G4C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체열람을 하여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장)는 법인(납세자)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징구해서는 아니되고 자체열람을 통해서 대표자성명, 법인번호, 본점ㆍ지점ㆍ영업소의 주소지 등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첨부서류 : 발급신청서(제3자발급신청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변경)
첨부서류 : 발급신청서(제3자발급신청시 위임장),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