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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정·통보(국무총리훈령 제442호)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6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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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
        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획관리실장 등 기획관련부서의 장을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그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
        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
        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시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7
        조).
    바.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적을 평
        가대상과제로 선정·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
        템을 정비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