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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관련 회계기준심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협의회’ 개최결과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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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는 5. 16(금), 지방행정과 재정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지방자치단
     체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4차
     시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론을 가졌음.
     o 이 번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제1차 용역(2000. 7. 31)이 나온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후 발표된 이번 4차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이번에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특성을 충
          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자산과 부채를 분류하고 평가할 
          때 자치단체의 경우 현금화하기 힘든 도로, 공원, 문화재산 등을 자치단체
          의 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음.
     o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번에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을 회계기준개발 용역기관(한
        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및 자치정보화조합)에 연구를 의뢰하여 제5
        차 시안을 마련할 계획임.
     o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회계방식 도입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회계제도개선
        협의회에는 김동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인재 전북
        대 교수 등 외부위촉위원 14명, 중앙부처 공무원 6명, 자치단체 공무원 5명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6명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