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5. 16(금), 지방행정과 재정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지방자치단
체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4차
시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론을 가졌음.
o 이 번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제1차 용역(2000. 7. 31)이 나온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후 발표된 이번 4차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이번에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특성을 충
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자산과 부채를 분류하고 평가할
때 자치단체의 경우 현금화하기 힘든 도로, 공원, 문화재산 등을 자치단체
의 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음.
o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번에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을 회계기준개발 용역기관(한
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및 자치정보화조합)에 연구를 의뢰하여 제5
차 시안을 마련할 계획임.
o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회계방식 도입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회계제도개선
협의회에는 김동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인재 전북
대 교수 등 외부위촉위원 14명, 중앙부처 공무원 6명, 자치단체 공무원 5명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6명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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