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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 결정기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5 . 14


1. 기본방향
가. 금년도 전국 평균적용비율은 현재의 33.3%에서 36.3%로 3%P 상향 조정을 목표로 하며,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2%P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함.
o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4% 수준에 불과하나 2002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3.5%인 점을 고려할 때, 과표 적용비율을 대폭 인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새정부의 보유과세강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금년의 지가상승률이 8.9%로 대폭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2003년도 전국 평균적용비율을 33.3%에서 36.3%로 대폭 인상하는 기본방침을 정함.
o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지가변동수준·경제여건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3%P를 인상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P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함.
-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곤란
※ 인상률을 동결할 경우 예산부족이 발생하고, 대폭 인상하는 경우에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주재정권 문제 발생
- 2002년도 자치단체별 평균 적용비율은 최고 45.3%에서 최하 25.3%까지 2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6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범위 밖에 있고, 자치단체별 적용비율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3%P 인상하는 것은 곤란함.
- 2002년 지가상승률도 대도시는 1.36%·중소도시는 1.53%·군지역은 0.49%로 편차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토지가 51.4%, 하락한 토지가 13.3%로 차이가 크므로, 적용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세부담의 불형평이 확대됨.
나. 과표 적용비율 현실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필지간 적용비율 평준화작업을 계속 추진
o 종합토지세 과표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토지별로 토지등급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여 오던 것을 1996년 공시지가 도입 이후 토지등급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별 현실화율이 천차만별이므로, 단일비율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먼저 시·군·구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o 2002년의 경우 95개 단체가 단일화되었을 뿐, 45개 단체 2단계, 75개 단체는 3단계, 17개 단체 4단계 차등적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o 과표 적용비율 현실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격차를 축소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전국평균 적용비율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의지를 가지고 상향조정토록 하며,
o 당해 자치단체 내에서도 필지간 평준화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여야 하므로 필지별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적용비율이 현저히 높은 토지는 동결하고,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는 대폭 인상하여 자치단체별 적용비율을 점진적으로 단일화하거나 차등단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추진

2. 2003년 과표 적용비율 조정방법
가. 과표 적용비율 조정
o 과표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3%P 인상을 목표로 추진
o 과표 적용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놓은 시·군·구는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결정
나. 시·군·구간 평준화
o 시·군·구별로 달리 적용되는 과표 적용비율을 전국 단일화를 목표로 표준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
o 과표 적용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시·군·구는 전국평균에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의지를 가지고 대폭 상향조정(예 : 표준편차 1단계 미달토지는 평균 수준으로, 2단계 미달토지는 1단계 이상 수준으로 인상)
다. 필지간 평준화
o 시·군·구별 적용비율을 관내 모든 토지에 단일비율로 적용하는 방향에서 편차가 축소되도록 추진
o 필지별 적용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토지는 인상률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전국평균에 미달하는 토지는 대폭 인상하는 방향에서 조정(예 : 표준편차 1단계 미달 토지는 평균수준으로, 2단계 미달 토지는 1단계 이상 수준으로 인상)
라. 시·군·구별 자율적 추진
o 시·군·구별 자율성 문제는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과세강화 취지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자주재정 확보, 납세자간 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과표 현실화 계획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에서 추진
o 시·군·구에서는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증가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

3. 2004년 이후 시·군·구별 과표 현실화 계획 수립
o 2004년 이후에도 향후 4년간 매년 3%P 내외의 과표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과표 현실화 계획은 시·군·구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o 시·군·구별로 매년 3%P 인상계획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계획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세율인하, 보유세제 개편 등 보완대책을 검토하여
o 향후 4년간 과표 현실화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군·구별 과표 현실화 계획을 검토하여 전국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2003년 7월말까지 시·군·구별 계획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