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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3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기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5 . 12


□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기준 시달
o 행정자치부는 12일, 각 시·군·구가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경제성장률이 4.2% 수준이나 공시지가가 3.5% 인상되어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점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새정부의 보유과세강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금년의 지가 상승률이 8.9%로 대폭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 전국 평균 적용비율을 현재의 33.3%에서 36.3%로 3.0%P를 인상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o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시·군·구별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 인상률을 동결할 경우 예산부족이 발생하고, 대폭 인상하는 경우에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주재정권 문제 발생
o 2002년도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최고 45.3%에서 최하 25.3%로써 2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6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범위 밖에 있고, 자치단체별 적용비율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3%P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며,
o 또한 2002년 지가상승률도 대도시는 1.36%·중소도시는 1.53%·군지역은 0.49%로 편차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토지가 51.4%, 하락한 토지가 13.3%로 차이가 크므로, 적용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세부담의 불형평이 확대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o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일률적으로 3%P를 인상할 수는 없으므로 시·군·구별로 2%P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o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결정기준을 근거로 실제 인상률을 결정하여 2003. 6. 1까지 고시하게 되므로 실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가 완료되어야 확정된다고 밝혔다.
o 만약, 금년도 전국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P 수준 인상 조정될 경우 종합토지세액은 2002년도 14,512억원 보다 1,531억원이 증가(10.5%)한 16,043억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납세액은 2002년도의 95,000원 보다 10,000원이 증가(10.5%)한 10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따른 시·군·구의 조치 및 납세자의 대응
o 시·군·구에서는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2003. 6. 1까지 결정고시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는 소유토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신고기간 및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o 납세자는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공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상속자, 종중토지 소유자, 신탁재산 소유자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변동사항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한 사례 예시》
1) 5월중에 잔금을 받고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2) 종중소유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토지를 신탁등기한 경우(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4)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5)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납세고지 되므로 사후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o 과세자료 공람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지적·용도 등에 틀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해에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하여 잘못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o 과세자료 공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10일간)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시·군·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Ⅰ. 종합토지세 운영 개요
□ 연혁 및 제도의 목적
o 1990. 1. 1부터 시행
·1990년도 이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통·폐합
⇒ 투기목적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로 지가 안정 및 토지의 수급 균형 도모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234조의9 및 제234조의10)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o 납 세 지 :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 제234조의15)
o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5년까지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등급가격 : 1∼365등급)
·1996년부터 :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
o 세 액 :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 과세표준 구분
o 종합합산 :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군·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별도합산 :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군·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분리과세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 세 율 (지방세법 제234조의16)
o 종합합산 : 0.2∼5%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기준초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o 별도합산 : 0.3∼2%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공장용지 등
o 분리과세 : 0.1%(농지, 목장용지 등), 0.3%(공장용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 5%(별장, 골프장 등)

Ⅱ. 기준통보 법령 근거
□ 기준통보 ⇒ 행정자치부장관
o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 ]×세율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적용비율 결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
o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 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Ⅲ. 적용비율(현실화율) 및 세액 분포
□ 연도별 과표현실화 및 세액 추세

                                                             (단위 : %, 억원)
     ┌─────┬────┬────┬────┬────┬────┬────┐
     │  연도별  │  1990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적용비율 │  15.0  │   21.3 │   26.9 │   31.5 │   31.1 │   30.5 │
     ├─────┼────┼────┼────┼────┼────┼────┤
     │ 세    액 │ 4,155  │  8,710 │ 10,723 │ 13,189 │ 13,026 │ 13,464 │
     └─────┴────┴────┴────┴────┴────┴────┘
     ┌─────┬────┬────┬────┬────┬────┐
     │  연도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적용비율 │  29.2  │   29.3 │   32.2 │   32.4 │   33.3 │
     ├─────┼────┼────┼────┼────┼────┤
     │ 세    액 │ 12,924 │ 13,303 │ 13,639 │ 14,223 │ 14,512 │
     └─────┴────┴────┴────┴────┴────┘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적용비율 분포]
                                                              (단위 : 개, %)
┌───┬────┬────┬────┬────┬────┬────┬────┐
│연도별│25%미만│25∼28%│28∼30%│30∼35%│35∼40%│40%이상│표준편차│
├───┼────┼────┼────┼────┼────┼────┼────┤
│ 2002 │    0   │    1   │    2   │   158  │   68   │    3   │  2.28  │
├───┼────┼────┼────┼────┼────┼────┼────┤
│ 2001 │    1   │    2   │   15   │   167  │   44   │    3   │  2.49  │
└───┴────┴────┴────┴────┴────┴────┴────┘
o 2002년 시·도 평균적용비율 : 최고 37.0%(부 산), 최저 31.4%(제 주)
o 2002년 시군구 평균적용비율 : 최고 45.3%(울릉군), 최저 25.3%(파주시)

□ 2002 종합토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및 세액 분포

                                          (기준 : 2002년, 단위 : 천명, 억원)
 ┌───┬────┬─────┬────┬─────┬─────┬─────┐
 │단계별│   계   │1만원 이하│1∼5만원│ 5∼10만원│10∼50만원│50만원초과│
 ├───┼────┼─────┼────┼─────┼─────┼─────┤
 │ 납세 │ 15,276 │   6,126  │  6,562 │   1,275  │   1,065  │    248   │
 │ 인원 │        │  (40.1%)│(42.9%)│  (8.3%) │  (7.0%) │  (1.7%) │
 ├───┼────┼─────┼────┼─────┼─────┼─────┤
 │부과액│ 14,512 │     273  │  1,450 │     899  │   2,124  │   9,766  │
 │      │        │   (1.9%)│(10.0%)│  (6.2%) │ (14.6%) │ (67.3%) │
 └───┴────┴─────┴────┴─────┴─────┴─────┘

Ⅳ. 지가 및 경제동향
□ 2003년 지가동향
o 전국 표준지 가격 : 상승필지 54.04%, 동일필지 39.12%, 하락필지 6.84%
o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11.14% 상승
□ 2003년 경제 전망

                                                             (  )은 전망시기
 ┌─────┬──────┬─────┬─────┬──────┬─────┐
 │ 항    목 │  한국은행  │ 현대경제 │  LG경제  │     KDI    │ 삼성경제 │
 │          │ (2003.4.10)│  연구소  │  연구소  │(2003.4.10) │  연구소  │
 │          │            │(2003.4.3)│(2003.4.2)│            │(2002.12) │
 ├─────┼──────┼─────┼─────┼──────┼─────┤
 │경제성장률│     4.1    │    4.2   │    3.8   │     4.2    │    5.3   │
 │   (%)   │            │          │          │            │          │
 ├─────┼──────┼─────┼─────┼──────┼─────┤
 │실업률(%)│      -     │    4.0   │    3.6   │     3.4    │    3.0   │
 ├─────┼──────┼─────┼─────┼──────┼─────┤
 │소비자물가│     3.9    │    4.0   │    3.8   │     3.8    │    3.6   │
 │상승률(%)│            │          │          │            │          │
 └─────┴──────┴─────┴─────┴──────┴─────┘

Ⅴ. 종합토지세 부과일정
o 6월 1일 …… 과세기준일
- 토지 변경사항의 신고(6. 1∼6. 10), 과세자료의 공람(6. 1∼6. 15)
o 6월 16일∼6월 25일 …… 이의신청 접수기간
o 7월 10일 ……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o 10월 10일 …… 고지서 송부 마감일
o 10월 16일∼10월 31일 ……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