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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 행 │ 달 라 지 는 내 용 │ 시행시기 │ 담당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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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o이의신청 및 심사│o법 제74조의2 및 법 │2003. 1. 1│지방세제 │
│구제 │ 청구의 목적이 되│ 제78조 본문단서를 신설│ │관실 │
│제도에│ 는 처분에 관한 │ 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 │(지방세제 │
│준사법│ 사항에 대하여는 │ 심사청구인에게 그 신청│ │담당관실) │
│적절차│ 행정심판법의 │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 │ │
│도입 │ 규정을 적용하지 │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 │
│ │ 아니함. │ 권을 부여하고, 행정심 │ │ │
│ │ │ 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 │
│ │ │ 함. │ │ │
│ │ │ 〈사 유〉 │ │ │
│ │ │ -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 │ │
│ │ │ 제절차의 공정성·객관│ │ │
│ │ │ 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 │
│ │ │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 │ │ │
│ │ │ 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 │ │
│ │ │ 청구절차에 준사법적 │ │ │
│ │ │ 절차를 도입함.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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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o과세대상 : 경마,│o과세대상에서 “대통령 │2003. 1. 1│지방세제 │
│싸움 │ 경정, 경륜, 대통│ 령이 정하는 것”을 전 │ │관실 │
│경기에│ 령령이 정하는 것│ 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지방세제 │
│관한법│ │ 에 의한 소싸움으로 규 │ │담당관실) │
│률에 │ │ 정하여 소싸움경기투표 │ │ │
│의한 │ │ 권을 과세대상에 추가 │ │ │
│소싸움│ │ 〈사 유〉 │ │ │
│을『레│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 │
│저세』│ │ 정 확충을 위하여 소싸│ │ │
│과세대│ │ 움장 등을 개설하고 │ │ │
│상에 │ │ 투표권을 발매하므로 │ │ │
│추가 │ │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 │ │ │
│ │ │ 하기 위함임.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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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o20톤 미만의 선박│o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2003. 1. 1│지방세제 │
│박으로│ 에 대하여 등록을│ 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 │ │관실 │
│등록되│ 받을 때에는 선박│ 박의 등록을 받을 때에 │ │(지방세제 │
│는부선│ 가액의 1,000분의│ 는 선박가액의 1,000분 │ │담당관실) │
│을과세│ 0.2의 등록세를 │ 의 0.2의 등록세 납부 │ │ │
│대상에│ 납부하도록 규정 │ 〈사 유〉 │ │ │
│추가 │ │ - 현재, 1,000분의 10의 │ │ │
│ │ │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 │ │
│ │ │ 선박등기와 달리 1,000│ │ │
│ │ │ 분의 0.2의 세율이 적 │ │ │
│ │ │ 용되는 소형선박등록의│ │ │
│ │ │ 과세대상을 20톤 미만 │ │ │
│ │ │ 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 │ │
│ │ │ 있으나 │ │ │
│ │ │ - 선박법에서 20톤 이상 │ │ │
│ │ │ 100톤 미만의 부선도 │ │ │
│ │ │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 │
│ │ │ 있으므로 │ │ │
│ │ │ - 20톤 이상 100톤 미만 │ │ │
│ │ │ 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 │ │
│ │ │ 등록세과세대상에 추가│ │ │
│ │ │ 하여 과세불형평 해소 │ │ │
│ │ │ ※ 지방세법개정 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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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o자동차관리법의 │o법 제196조의13의 단서 │2003. 1. 1│지방세제 │
│변경등│ 규정에 의한 변경│ 를 신설하여 당해 등록 │ │관실 │
│록또는│ 등록 또는 이전등│ 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지방세제 │
│이전 │ 록을 받고자 하는│ 이용으로 자동차세의 │ │담당관실) │
│등록시│ 자는 당해 등록관│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 │
│제출 │ 청에 자동차세영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 │ │
│서류 │ 수증 등 자동차세│ 록 규정 │ │ │
│간소화│ 를 납부한 증명서│ 〈사 유〉 │ │ │
│ │ 를 제출하거나 │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 │ │
│ │ 내보여야 함. │ 민원혁신사업(G4C)관련│ │ │
│ │ │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 │ │
│ │ │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 │ │ │
│ │ │ 성화를 촉진시키고, │ │ │
│ │ │ - 국민들에게 전자적 민 │ │ │
│ │ │ 원처리에 대한 편익을 │ │ │
│ │ │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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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o재산할 사업소세 │o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2003. 1. 1│지방세제 │
│사업소│ 납기는 7. 1부터 │ 를 7. 1부터 7. 31까지 │ │관실 │
│세신고│ 7. 10까지임. │ 로 규정 │ │(지방세제 │
│납부기│ │ 〈사 유〉 │ │담당관실) │
│간연장│ │ -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 │ │
│ │ │ 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 │
│ │ │ 짧아 납세편의를 위하 │ │ │
│ │ │ 여 신고납부기간을 1개│ │ │
│ │ │ 월로 연장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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