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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2 .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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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      행    │   달 라 지 는  내 용   │ 시행시기 │ 담당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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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o이의신청 및 심사│o법 제74조의2 및 법    │2003. 1. 1│지방세제  │
│구제  │  청구의 목적이 되│  제78조 본문단서를 신설│          │관실      │
│제도에│  는 처분에 관한  │  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          │(지방세제 │
│준사법│  사항에 대하여는 │  심사청구인에게 그 신청│          │담당관실) │
│적절차│  행정심판법의    │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          │          │
│도입  │  규정을 적용하지 │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          │
│      │  아니함.         │  권을 부여하고, 행정심 │          │          │
│      │                  │  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          │
│      │                  │  함.                   │          │          │
│      │                  │ 〈사 유〉              │          │          │
│      │                  │ -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          │          │
│      │                  │   제절차의 공정성·객관│          │          │
│      │                  │   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          │
│      │                  │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 │          │          │
│      │                  │   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          │          │
│      │                  │   청구절차에 준사법적  │          │          │
│      │                  │   절차를 도입함.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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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o과세대상 : 경마,│o과세대상에서 “대통령 │2003. 1. 1│지방세제  │
│싸움  │  경정, 경륜, 대통│  령이 정하는 것”을 전 │          │관실      │
│경기에│  령령이 정하는 것│  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지방세제 │
│관한법│                  │  에 의한 소싸움으로 규 │          │담당관실) │
│률에  │                  │  정하여 소싸움경기투표 │          │          │
│의한  │                  │  권을 과세대상에 추가  │          │          │
│소싸움│                  │ 〈사 유〉              │          │          │
│을『레│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          │
│저세』│                  │   정 확충을 위하여 소싸│          │          │
│과세대│                  │   움장 등을 개설하고   │          │          │
│상에  │                  │   투표권을 발매하므로  │          │          │
│추가  │                  │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 │          │          │
│      │                  │   하기 위함임.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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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o20톤 미만의 선박│o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2003. 1. 1│지방세제  │
│박으로│  에 대하여 등록을│  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 │          │관실      │
│등록되│  받을 때에는 선박│  박의 등록을 받을 때에 │          │(지방세제 │
│는부선│  가액의 1,000분의│  는 선박가액의 1,000분 │          │담당관실) │
│을과세│  0.2의 등록세를  │  의 0.2의 등록세 납부  │          │          │
│대상에│  납부하도록 규정 │ 〈사 유〉              │          │          │
│추가  │                  │ - 현재, 1,000분의 10의 │          │          │
│      │                  │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          │          │
│      │                  │   선박등기와 달리 1,000│          │          │
│      │                  │   분의 0.2의 세율이 적 │          │          │
│      │                  │   용되는 소형선박등록의│          │          │
│      │                  │   과세대상을 20톤 미만 │          │          │
│      │                  │   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          │          │
│      │                  │   있으나               │          │          │
│      │                  │ - 선박법에서 20톤 이상 │          │          │
│      │                  │   100톤 미만의 부선도  │          │          │
│      │                  │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          │
│      │                  │   있으므로             │          │          │
│      │                  │ - 20톤 이상 100톤 미만 │          │          │
│      │                  │   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          │          │
│      │                  │   등록세과세대상에 추가│          │          │
│      │                  │   하여 과세불형평 해소 │          │          │
│      │                  │ ※ 지방세법개정 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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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o자동차관리법의  │o법 제196조의13의 단서 │2003. 1. 1│지방세제  │
│변경등│  규정에 의한 변경│  를 신설하여 당해 등록 │          │관실      │
│록또는│  등록 또는 이전등│  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지방세제 │
│이전  │  록을 받고자 하는│  이용으로 자동차세의   │          │담당관실) │
│등록시│  자는 당해 등록관│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          │
│제출  │  청에 자동차세영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          │          │
│서류  │  수증 등 자동차세│  록 규정               │          │          │
│간소화│  를 납부한 증명서│ 〈사 유〉              │          │          │
│      │  를 제출하거나   │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          │          │
│      │  내보여야 함.    │   민원혁신사업(G4C)관련│          │          │
│      │                  │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          │          │
│      │                  │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 │          │          │
│      │                  │   성화를 촉진시키고,   │          │          │
│      │                  │ - 국민들에게 전자적 민 │          │          │
│      │                  │   원처리에 대한 편익을 │          │          │
│      │                  │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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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o재산할 사업소세 │o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2003. 1. 1│지방세제  │
│사업소│  납기는 7. 1부터 │  를 7. 1부터 7. 31까지 │          │관실      │
│세신고│  7. 10까지임.    │  로 규정               │          │(지방세제 │
│납부기│                  │ 〈사 유〉              │          │담당관실) │
│간연장│                  │ -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          │          │
│      │                  │   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          │
│      │                  │   짧아 납세편의를 위하 │          │          │
│      │                  │   여 신고납부기간을 1개│          │          │
│      │                  │   월로 연장            │          │          │
│      │                  │ ※ 지방세법 개정공포   │          │          │
│      │                  │ (2002. 12월중 공포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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