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시·도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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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2 . 12 . 21 |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2. 12. 20(금), 내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하여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 지방세법에 의하면 건물과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의 기본방향은 o 보유과세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과표현실화 추진방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2002년도 과표 기준체계를 유지하되, o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지난해와 달리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첫째, 2002년도에 165천원/㎡이었던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7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 연도별 결정현황 (단위 : 천원, ㎡) ┌──────┬───┬───┬──┬───┬───┬──┬───┬──┬──┐ │ 연 도 별 │ 1994 │ 1995 │1996│ 1997 │ 1998 │1999│ 2000 │2001│2002│ ├──────┼───┼───┼──┼───┼───┼──┼───┼──┼──┤ │ 기준가액 │ 140 │ 145 │ 145│ 150 │ 160 │ 160│ 165 │ 165│ 165│ │(증가율,%) │(5.2) │(3.6) │ - │(3.3) │(6.7) │ - │(3.1) │ - │ - │ └──────┴───┴───┴──┴───┴───┴──┴───┴──┴──┘ o 둘째,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2002. 9. 4)에 따라 과표현실화와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억제를 위해 재산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예 : 투기과열지구 등)에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차등가산율』을 신설하도록 했다. - 특정공동주택 과표가산율 내용 ┌──────────────────────┬──────┐ │ 대 상 건 물 │ 가 산 율 │ ├──────────────────────┼──────┤ │국세청기준시가 3∼4억원 공동주택 │ 4% │ │ 〃 4∼5억원 〃 │ 8 │ │ 〃 5∼10억원 〃 │ 15 │ │ 〃 10∼20억원 〃 │ 22 │ │ 〃 20억원 초과 〃 │ 30 │ └──────────────────────┴──────┘ - 적용대상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세부담 급증이나 지역형평유지상 필요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 가산율을 달리 결정운영 가능 o 셋째, 특정공동주택 과표 감산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였다. - 2002년 공동주택 감산율 ┌─────────────────────┬─────┬──────┐ │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 │(1) 1구의 전용면적이 60∼85㎡(17∼25평) │ △5% │·기숙사 │ │(2) 〃 50∼60㎡(15∼18평) │ △10% │·다가구주택│ │(3) 〃 50㎡ 이하(15평 이하) │ △20% │ │ └─────────────────────┴─────┴──────┘ - 2003년 기준 : 감산 제외대상에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추가함. □ 기타 참고사항 o 이번에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시군구)에 통보하면 각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요청에 따라 2003년도 건물과표를 승인하게 되고, 각 시군구에서는 금년말까지 2003년도 건물과표기준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이는 2003. 1. 1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1] 현행 건물과표 제도개요 o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 o 결정절차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 행정자치부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 유지와 급격한 인상의 방지를 위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 o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 아파트의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기준가액” 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지수 및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 ┌────────┐ ┌──┐ ┌──┐ ┌──┐ ┌──┐ │신축건물기준│×│ 지 수 │×│ 잔 │×│ 면 │×│가감│×│건물│ │가액(1㎡당) │ ├──┬──┬──┤ │ 가 │ │ 적 │ │산율│ │과표│ └──────┘ │구조│용도│위치│ │ 율 │ └──┘ └──┘ └──┘ ↑ └──┴──┴──┘ └──┘ ↑ ↑ │ ↑ ↑ ↑ ↑ └────┐└───┐ │ │ │ └───┐┌──────┐┌───┐ │ │ │ └─────┐││·경과연수별││·전용│ │ ┌──────┐┌───〈8단계〉 ──┐│││ 매년감가 ││ 면적│ │ │2002:165천원││·통나무:120 ││││ 상각(0.013││·공용│ │ │2001:165천원││·철근콘크리트:100 ││││ ∼0.09) ││ 면적│ │ │2000:165천원││·연와조:90 ││││·최고내용 ││ │ │ │1999:160천원││·시멘트별돌조:80 ││││ 연수:10∼ │└───┘ │ │1998:160천원││·철파이프:30 ││││ 60년 │ │ └──────┘└──────────┘││└──────┘ │ ┌────────────────┘│ ┌────────┘ │ ┌────────┘ │ ┌〈7단계〉 ─┐┌─〈26단계〉─┐┌──────┬──────┬───────┐ │·주택:100 ││·개별공시지가││ 가산대상/율│감산대상/율 │특정건물가산율│ │·유흥주점: ││ 로 구분 │├──────┼──────┼───────┤ │ 135 ││-10천원:80 ││·면적별로 │·면적별로 │·국세청기준시│ │·사무실:125││-600∼800천원:││ 11단계 │ 3단계 │ 가 │ │·농업시설: ││ 100 ││-5∼60%가산│-△5∼△20%│-3∼4억원:2% │ │ 40 ││-800∼1000천원││-단독:165㎡ │-단독:60∼ │-4∼5억:5% │ └──────┘│ 102 ││ 이상 │ 85㎡ │-5억 초과:10%│ │-9000천원:130 ││-공동:100㎡ │-공동:50∼ │ │ └───────┘│ 이상 │ 85㎡ │ │ │ │-주택지하실:│ │ │ │ △20% │ │ └──────┴──────┴───────┘ [참고2] 2002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현황 □ 구조·용도별 (단위 : 동) ┌──────┬──────┬──────┬──────┬──────┐ │ \ 구조별│ 계 │ 철 근 │ 연와조 │ 시멘트 │ │용도별\ │ │ 콘크리트 │ │ 벽돌조 │ ├──────┼──────┼──────┼──────┼──────┤ │ 계 │ 20,682,248 │ 10,409,662 │ 2,596,832 │ 1,767,409 │ │ │ (100%) │ (50.3) │ (12.6) │ (8.5) │ ├──┬───┼──────┼──────┼──────┼──────┤ │ 주 │ 공동 │ 7,269,916 │ 6,786,155 │ 322,945 │ 112,984 │ │ 택 │ │ (35.2%) │ │ │ │ │ ├───┼──────┼──────┼──────┼──────┤ │ │ 단독 │ 4,786,745 │ 845,193 │ 1,691,113 │ 921,805 │ │ │ │ (23.1%) │ │ │ │ ├──┴───┼──────┼──────┼──────┼──────┤ │ 주택이외 │ 8,624,587 │ 2,778,314 │ 582,774 │ 732,620 │ │ │ (41.7) │ │ │ │ └──────┴──────┴──────┴──────┴──────┘ ┌──────┬──────┬──────┬──────┬──────┐ │ \ 구조별│ 목 조 │ 시멘트 │ 철 골 │ 기 타 │ │용도별\ │ │ 블록조 │ 콘크리트 │ │ ├──────┼──────┼──────┼──────┼──────┤ │ 계 │ 2,022,557 │ 2,303,470 │ 162,923 │ 1,419,395 │ │ │ (9.8) │ (11.1) │ (0.8) │ (6.9) │ ├──┬───┼──────┼──────┼──────┼──────┤ │ 주 │ 공동 │ 750 │ 21,926 │ 13,724 │ 7,422 │ │ 택 ├───┼──────┼──────┼──────┼──────┤ │ │ 단독 │ 449,252 │ 718,711 │ 2,962 │ 157,709 │ ├──┴───┼──────┼──────┼──────┼──────┤ │ 주택이외 │ 1,572,555 │ 1,562,833 │ 146,237 │ 1,250,264 │ └──────┴──────┴──────┴──────┴──────┘ □ 공동주택 규모별 (단위 : 동) ┌──────┬──────┬──────┬──────┬──────┐ │ \ 규모별│ 계 │ 60㎡ 이하 │ 100㎡ 이하 │ 132㎡ 이하 │ │지역별\ │ │ │ │ │ ├──────┼──────┼──────┼──────┼──────┤ │ 계 │ 7,269,916 │ 3,754,072 │ 2,713,071 │ 496,799 │ │ │ (100%) │ (51.6) │ (37.3) │ (6.8) │ ├──────┼──────┼──────┼──────┼──────┤ │ 서 울 │ 1,493,334 │ 743,432 │ 562,960 │ 122,791 │ │ │ (100%) │ (49.8) │ (37.7) │ (8.2) │ ├──────┼──────┼──────┼──────┼──────┤ │ 경 기 │ 1,663,454 │ 970,767 │ 531,536 │ 85,340 │ │ │ (100%) │ (58.4) │ (31.5) │ (5.1) │ ├──────┼──────┼──────┼──────┼──────┤ │ 지 방 │ 4,113,128 │ 2,039,873 │ 1,618,575 │ 288,668 │ │ │ (100%) │ (49.6) │ (39.4) │ (7.0) │ └──────┴──────┴──────┴──────┴──────┘ ┌──────┬──────┬──────┬──────┬──────┐ │ \ 규모별│ 165㎡ 이하 │ 198㎡ 이하 │ 231㎡ 이하 │ 231㎡ 초과 │ │지역별\ │ │ │ │ │ ├──────┼──────┼──────┼──────┼──────┤ │ 계 │ 215,359 │ 51,058 │ 17,651 │ 21,906 │ │ │ (2.9) │ (0.7) │ (0.2) │ (0.3) │ ├──────┼──────┼──────┼──────┼──────┤ │ 서 울 │ 45,462 │ 10,841 │ 3,727 │ 2,121 │ │ │ (3.0) │ (0.7) │ (0.3) │ (0.1) │ ├──────┼──────┼──────┼──────┼──────┤ │ 경 기 │ 50,059 │ 10,960 │ 5,455 │ 9,337 │ │ │ (3.0) │ (0.7) │ (0.3) │ (0.6) │ ├──────┼──────┼──────┼──────┼──────┤ │ 지 방 │ 119,838 │ 29,257 │ 8,469 │ 10,448 │ │ │ (2.9) │ (0.7) │ (0.2) │ (0.3) │ └──────┴──────┴──────┴──────┴──────┘ [참고3] 2002년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황 2002. 9. 13 현재 (단위 : 동) ┌───┬────┬────┬────┬─────┬─────┬─────┐ │시도별│ 계 │기준시가│기준시가│ 기준시가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3∼4억원│4∼5억원│ 5∼10억원│10∼20억원│20억원초과│ ├───┼────┼────┼────┼─────┼─────┼─────┤ │ 계 │ 179,369│ 92,661 │ 39,734 │ 45,081 │ 1,852 │ 41 │ ├───┼────┼────┼────┼─────┼─────┼─────┤ │ 서울 │ 161,843│ 83,331 │ 33,971 │ 42,648 │ 1,852 │ 41 │ ├───┼────┼────┼────┼─────┼─────┼─────┤ │ 경기 │ 16,893│ 8,791 │ 5,669 │ 2,433 │ - │ - │ ├───┼────┼────┼────┼─────┼─────┼─────┤ │ 부산 │ 633 │ 539 │ 94 │ - │ - │ - │ └───┴────┴────┴────┴─────┴─────┴─────┘ [참고4] 2003년 공동주택 규모별 재산세 부담액 사례(예시) [작성기준] :신축건물기준가액 170,000/㎡, 가산율 4, 8, 15, 22, 30% ┌────────────┬────┬──┬──┬──────────┬───┐ │ 아 파 트 명 │ 국세청 │전용│신축│재산세액(본세,천원) │증감률│ │ │기준시가│면적│ ├─────┬────┤ (%) │ │ │(백만원)│(㎡)│년도│ 2002년 │ 2003년 │ │ ├────────────┼────┼──┼──┼─────┼────┼───┤ │강남구 삼성동 P아파트 │ 328 │ 85 │1998│ 74 │ 83 │12.8%│ ├────────────┼────┼──┼──┼─────┼────┼───┤ │용산구 이촌동 D아파트 │ 472 │101 │2001│ 120 │ 130 │ 8.3%│ ├────────────┼────┼──┼──┼─────┼────┼───┤ │강남구 논현동 H아파트 │ 488 │143 │1997│ 451 │ 515 │14.3%│ ├────────────┼────┼──┼──┼─────┼────┼───┤ │용산구 서빙고동 S아파트 │ 544 │141 │1985│ 190 │ 232 │22.1%│ ├────────────┼────┼──┼──┼─────┼────┼───┤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 800 │163 │1999│ 700 │ 800 │14.3%│ ├────────────┼────┼──┼──┼─────┼────┼───┤ │강남구 삼성동 S아파트 │ 1,320 │244 │2000│ 2,892 │ 3,313 │14.5%│ ├────────────┼────┼──┼──┼─────┼────┼───┤ │강남구 도곡동 H아파트 │ 2,610 │245 │1998│ 2,832 │ 3,503 │23.7%│ └────────────┴────┴──┴──┴─────┴────┴───┘ [주] 위 사례는 예시이므로 내년도 특정지역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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