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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시·도 통보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2 . 21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2. 12. 20(금), 내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하여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 지방세법에 의하면 건물과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의 기본방향은
o 보유과세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과표현실화 추진방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2002년도 과표 기준체계를 유지하되,
o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지난해와 달리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첫째, 2002년도에 165천원/㎡이었던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7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 연도별 결정현황

                                                             (단위 : 천원, ㎡)
┌──────┬───┬───┬──┬───┬───┬──┬───┬──┬──┐
│  연 도 별  │ 1994 │ 1995 │1996│ 1997 │ 1998 │1999│ 2000 │2001│2002│
├──────┼───┼───┼──┼───┼───┼──┼───┼──┼──┤
│  기준가액  │ 140  │ 145  │ 145│ 150  │  160 │ 160│ 165  │ 165│ 165│
│(증가율,%) │(5.2) │(3.6) │ -  │(3.3) │(6.7) │ -  │(3.1) │ -  │ -  │
└──────┴───┴───┴──┴───┴───┴──┴───┴──┴──┘
o 둘째,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2002. 9. 4)에 따라 과표현실화와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억제를 위해 재산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예 : 투기과열지구 등)에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차등가산율』을 신설하도록 했다.
- 특정공동주택 과표가산율 내용

     ┌──────────────────────┬──────┐
     │            대    상    건    물            │  가 산 율  │
     ├──────────────────────┼──────┤
     │국세청기준시가  3∼4억원        공동주택    │      4%   │
     │      〃        4∼5억원           〃       │      8     │
     │      〃        5∼10억원          〃       │     15     │
     │      〃        10∼20억원         〃       │     22     │
     │      〃        20억원 초과        〃       │     30     │
     └──────────────────────┴──────┘
- 적용대상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세부담 급증이나 지역형평유지상 필요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 가산율을 달리 결정운영 가능
o 셋째, 특정공동주택 과표 감산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였다.
- 2002년 공동주택 감산율

    ┌─────────────────────┬─────┬──────┐
    │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
    │(1) 1구의 전용면적이 60∼85㎡(17∼25평)   │   △5%  │·기숙사    │
    │(2)       〃         50∼60㎡(15∼18평)   │  △10%  │·다가구주택│
    │(3)       〃         50㎡ 이하(15평 이하) │  △20%  │            │
    └─────────────────────┴─────┴──────┘
- 2003년 기준 : 감산 제외대상에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추가함.

□ 기타 참고사항
o 이번에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시군구)에 통보하면 각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요청에 따라 2003년도 건물과표를 승인하게 되고, 각 시군구에서는 금년말까지 2003년도 건물과표기준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이는 2003. 1. 1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1] 현행 건물과표 제도개요

o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

o 결정절차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 행정자치부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 유지와 급격한 인상의 방지를 위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

o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 아파트의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기준가액” 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지수 및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  ┌────────┐  ┌──┐  ┌──┐  ┌──┐  ┌──┐
│신축건물기준│×│    지    수    │×│ 잔 │×│ 면 │×│가감│×│건물│
│가액(1㎡당) │  ├──┬──┬──┤  │ 가 │  │ 적 │  │산율│  │과표│
└──────┘  │구조│용도│위치│  │ 율 │  └──┘  └──┘  └──┘
       ↑         └──┴──┴──┘  └──┘    ↑          ↑
       │            ↑     ↑    ↑         ↑     └────┐└───┐
       │            │     │    └───┐┌──────┐┌───┐  │
       │            │     └─────┐││·경과연수별││·전용│  │
┌──────┐┌───〈8단계〉 ──┐│││  매년감가  ││  면적│  │
│2002:165천원││·통나무:120        ││││  상각(0.013││·공용│  │
│2001:165천원││·철근콘크리트:100  ││││  ∼0.09)   ││  면적│  │
│2000:165천원││·연와조:90         ││││·최고내용  ││      │  │
│1999:160천원││·시멘트별돌조:80   ││││  연수:10∼ │└───┘  │
│1998:160천원││·철파이프:30       ││││  60년      │            │
└──────┘└──────────┘││└──────┘            │
      ┌────────────────┘│          ┌────────┘
      │                ┌────────┘          │
┌〈7단계〉 ─┐┌─〈26단계〉─┐┌──────┬──────┬───────┐
│·주택:100  ││·개별공시지가││ 가산대상/율│감산대상/율 │특정건물가산율│
│·유흥주점: ││  로 구분     │├──────┼──────┼───────┤
│  135       ││-10천원:80    ││·면적별로  │·면적별로  │·국세청기준시│
│·사무실:125││-600∼800천원:││  11단계    │  3단계     │  가          │
│·농업시설: ││ 100          ││-5∼60%가산│-△5∼△20%│-3∼4억원:2% │
│  40        ││-800∼1000천원││-단독:165㎡ │-단독:60∼  │-4∼5억:5%   │
└──────┘│ 102          ││      이상  │      85㎡  │-5억 초과:10%│
                │-9000천원:130 ││-공동:100㎡ │-공동:50∼  │              │
                └───────┘│      이상  │      85㎡  │              │
                                  │            │-주택지하실:│              │
                                  │            │ △20%     │              │
                                  └──────┴──────┴───────┘

[참고2] 2002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현황

□ 구조·용도별

                                                             (단위 : 동)
   ┌──────┬──────┬──────┬──────┬──────┐
   │   \ 구조별│     계     │   철  근   │   연와조   │   시멘트   │
   │용도별\    │            │  콘크리트  │            │   벽돌조   │
   ├──────┼──────┼──────┼──────┼──────┤
   │     계     │ 20,682,248 │ 10,409,662 │  2,596,832 │  1,767,409 │
   │            │   (100%)  │   (50.3)   │   (12.6)   │    (8.5)   │
   ├──┬───┼──────┼──────┼──────┼──────┤
   │ 주 │ 공동 │  7,269,916 │  6,786,155 │   322,945  │   112,984  │
   │ 택 │      │  (35.2%)  │            │            │            │
   │    ├───┼──────┼──────┼──────┼──────┤
   │    │ 단독 │  4,786,745 │   845,193  │  1,691,113 │   921,805  │
   │    │      │  (23.1%)  │            │            │            │
   ├──┴───┼──────┼──────┼──────┼──────┤
   │  주택이외  │  8,624,587 │  2,778,314 │   582,774  │   732,620  │
   │            │   (41.7)   │            │            │            │
   └──────┴──────┴──────┴──────┴──────┘
   ┌──────┬──────┬──────┬──────┬──────┐
   │   \ 구조별│   목 조    │   시멘트   │   철  골   │   기  타   │
   │용도별\    │            │   블록조   │  콘크리트  │            │
   ├──────┼──────┼──────┼──────┼──────┤
   │     계     │  2,022,557 │  2,303,470 │   162,923  │  1,419,395 │
   │            │    (9.8)   │   (11.1)   │     (0.8)  │    (6.9)   │
   ├──┬───┼──────┼──────┼──────┼──────┤
   │ 주 │ 공동 │     750    │    21,926  │    13,724  │   7,422    │
   │ 택 ├───┼──────┼──────┼──────┼──────┤
   │    │ 단독 │   449,252  │   718,711  │    2,962   │   157,709  │
   ├──┴───┼──────┼──────┼──────┼──────┤
   │  주택이외  │  1,572,555 │  1,562,833 │   146,237  │  1,250,264 │
   └──────┴──────┴──────┴──────┴──────┘

□ 공동주택 규모별

                                                            (단위 : 동)
   ┌──────┬──────┬──────┬──────┬──────┐
   │   \ 규모별│     계     │  60㎡ 이하 │ 100㎡ 이하 │ 132㎡ 이하 │
   │지역별\    │            │            │            │            │
   ├──────┼──────┼──────┼──────┼──────┤
   │     계     │  7,269,916 │  3,754,072 │  2,713,071 │   496,799  │
   │            │  (100%)   │   (51.6)   │   (37.3)   │    (6.8)   │
   ├──────┼──────┼──────┼──────┼──────┤
   │  서    울  │  1,493,334 │   743,432  │   562,960  │   122,791  │
   │            │  (100%)   │   (49.8)   │   (37.7)   │    (8.2)   │
   ├──────┼──────┼──────┼──────┼──────┤
   │  경    기  │  1,663,454 │   970,767  │   531,536  │    85,340  │
   │            │  (100%)   │   (58.4)   │   (31.5)   │    (5.1)   │
   ├──────┼──────┼──────┼──────┼──────┤
   │  지    방  │  4,113,128 │  2,039,873 │  1,618,575 │   288,668  │
   │            │  (100%)   │   (49.6)   │   (39.4)   │    (7.0)   │
   └──────┴──────┴──────┴──────┴──────┘
   ┌──────┬──────┬──────┬──────┬──────┐
   │   \ 규모별│ 165㎡ 이하 │ 198㎡ 이하 │ 231㎡ 이하 │ 231㎡ 초과 │
   │지역별\    │            │            │            │            │
   ├──────┼──────┼──────┼──────┼──────┤
   │     계     │   215,359  │    51,058  │   17,651   │   21,906   │
   │            │    (2.9)   │    (0.7)   │    (0.2)   │    (0.3)   │
   ├──────┼──────┼──────┼──────┼──────┤
   │  서    울  │   45,462   │   10,841   │   3,727    │    2,121   │
   │            │    (3.0)   │    (0.7)   │   (0.3)    │    (0.1)   │
   ├──────┼──────┼──────┼──────┼──────┤
   │  경    기  │   50,059   │   10,960   │   5,455    │    9,337   │
   │            │    (3.0)   │    (0.7)   │   (0.3)    │    (0.6)   │
   ├──────┼──────┼──────┼──────┼──────┤
   │  지    방  │   119,838  │   29,257   │   8,469    │    10,448  │
   │            │    (2.9)   │   (0.7)    │   (0.2)    │     (0.3)  │
   └──────┴──────┴──────┴──────┴──────┘

[참고3] 2002년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황

   2002. 9. 13 현재                                               (단위 : 동)
   ┌───┬────┬────┬────┬─────┬─────┬─────┐
   │시도별│   계   │기준시가│기준시가│ 기준시가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3∼4억원│4∼5억원│ 5∼10억원│10∼20억원│20억원초과│
   ├───┼────┼────┼────┼─────┼─────┼─────┤
   │  계  │ 179,369│ 92,661 │ 39,734 │  45,081  │  1,852   │    41    │
   ├───┼────┼────┼────┼─────┼─────┼─────┤
   │ 서울 │ 161,843│ 83,331 │ 33,971 │  42,648  │  1,852   │    41    │
   ├───┼────┼────┼────┼─────┼─────┼─────┤
   │ 경기 │  16,893│  8,791 │  5,669 │   2,433  │     -    │    -     │
   ├───┼────┼────┼────┼─────┼─────┼─────┤
   │ 부산 │   633  │   539  │   94   │    -     │     -    │    -     │
   └───┴────┴────┴────┴─────┴─────┴─────┘

[참고4] 2003년 공동주택 규모별 재산세 부담액 사례(예시)

[작성기준] :신축건물기준가액 170,000/㎡, 가산율 4, 8, 15, 22, 30%
┌────────────┬────┬──┬──┬──────────┬───┐
│    아   파   트   명   │ 국세청 │전용│신축│재산세액(본세,천원) │증감률│
│                        │기준시가│면적│    ├─────┬────┤ (%) │
│                        │(백만원)│(㎡)│년도│  2002년  │ 2003년 │      │
├────────────┼────┼──┼──┼─────┼────┼───┤
│강남구 삼성동 P아파트   │  328   │ 85 │1998│    74    │   83   │12.8%│
├────────────┼────┼──┼──┼─────┼────┼───┤
│용산구 이촌동 D아파트   │  472   │101 │2001│   120    │  130   │ 8.3%│
├────────────┼────┼──┼──┼─────┼────┼───┤
│강남구 논현동 H아파트   │  488   │143 │1997│   451    │  515   │14.3%│
├────────────┼────┼──┼──┼─────┼────┼───┤
│용산구 서빙고동 S아파트 │  544   │141 │1985│   190    │  232   │22.1%│
├────────────┼────┼──┼──┼─────┼────┼───┤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  800   │163 │1999│   700    │  800   │14.3%│
├────────────┼────┼──┼──┼─────┼────┼───┤
│강남구 삼성동 S아파트   │ 1,320  │244 │2000│  2,892   │  3,313 │14.5%│
├────────────┼────┼──┼──┼─────┼────┼───┤
│강남구 도곡동 H아파트   │ 2,610  │245 │1998│  2,832   │  3,503 │23.7%│
└────────────┴────┴──┴──┴─────┴────┴───┘
[주] 위 사례는 예시이므로 내년도 특정지역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