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1.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 전에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구비서류 감축 조정 가능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조정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21호, 2002. 11. 8자 관보) 2. 고시의 주요내용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에 대한 시행방안과 동 감축대상이 되는 민원사무명 및 그 구비서류 ② 법령개정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의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