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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1 . 27
첨부파일

  1.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 전에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구비서류 감축 조정 가능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조정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21호, 2002. 11. 8자 관보)
  2. 고시의 주요내용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에 대한 시행방안과 동 감축대상이
       되는 민원사무명 및 그 구비서류
    ② 법령개정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