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체납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
우와 연체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에 따
라 오는 11월안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현행 연 8%에서 연 6%
로 연 2%가 인하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10년간 분할납부
시는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줄어들게 되고, 20년간 분할납부시는
연 3% 내지 8%에서 연 3% 내지 6%로 줄어들게 되며, 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
을 연체할 때에는 종전에는 연 15%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체일수
에 따라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 12%, 3개월 이내는 연 13%, 6개월 이내는 연
14%, 6개월 이상일 때는 연 15%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조기납부자에게는 연체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주게 되고 행정청에서도 연체료체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연체이자 부과기간도 현행 무한정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을
연체할 경우 무기한 계속부과가 가능하므로 7년만 지나면 연체료가 원금의 2배 이상
이 되는 등 기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가 무한정으로 증가되어 이러한 무기한적인 연체
료 부과는 주민에게 지나치게 금전적 부담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는 바
,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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