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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인터넷 민원시대 개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1 . 04
첨부파일

  - 393종 민원의 인터넷 신청, 4,000여종 민원의 인터넷 안내
  - 20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 11월 1일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개통
    o 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일명 
      G4C 사업)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
      다.
    o G4C 사업은 민원처리과정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하며,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요 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토록 함으로써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자하는 것이다.
  □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 및 민원신청서비스
    o G4C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
      더라도 인터넷으로 4,000여종의 정부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을
      모르더라도 민원인이 주소만 입력하면 민원처리기관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
      스도 실시된다.
    o 또한, 393종의 민원(별첨)에 대해서는 안방에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모르더라도 주소 등 필요한 사항만 입력
      하면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자동으로 민원신청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에는 호적등초본교부, 주민등록등초본교부, 토지대장등초본교부, 지
      적도(임야도)교부, 민방위대편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
      등이 있다.
  □ 4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자화일 형태의 열람·발급 가능
    o 393종의 인터넷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관청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
      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특히 40여종의 민원(별첨)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일 형
      태의 열람·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o 전자화일 형태의 열람·발급이 가능한 민원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토지대장등
      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이 있다
    o 다만, 전자화일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하더라도 아직 위변조 방지 문제가 해결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전자적 열람서비스는 일
      부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11. 1 일부 서비스 개시 후 단계적으로 서
      비스가 확대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o 11. 1부터 주민등록, 호적, 납세정보 등 20종의 행정정보(별첨)를 인터넷을 통
      해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하게 된다.
    o 다만, 호적과 건축물사용승인 정보는 11. 1에 일부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만 서
      비스가 이루어지고 내년 1. 1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건축물대장정보의 경
      우는 현재 전산화를 위한 자료구축작업이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11. 1 완료되는 
       지역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4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o 20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구비서류가 대폭 감축된다. 공동이용
      을 통해 구비서류가 1종이라도 감축되는 민원은 약 600여종이다. 1종이 감축되
      는 민원이 400여종, 2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100여종, 3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
      여종 그리고 4종이 감축되는 민원도 4종에 이른다. 11. 1부터 이들 민원의 감축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민
      원인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o 또한, 20종의 주요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됨으로써 일반 행정업무처리도 편리하
      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보상을 위한 토지조서 작성, 취학아동명부 작성처럼 수
      작업방식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를 PC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인터넷 민원신청을 위해서 공인전자서명 필요
    o 민원인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160여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서명
      이 있어야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
      다.
    o 민원신청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시스
      템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 G4C 사업의 기대효과
    o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관
      청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민원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업무 처리
      가 간편해져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
      할 경우 년간 약 1조8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터넷으
      로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정형화되며 민원인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민원처리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게 
      된다.
    o 아울러 인터넷 사용자, 초고속망 등 정보화 기반에 있어서 전자정부 사업의 추
      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동남아, 남미에 수출되는 등 전
      자정부 사업은 국가 전체의 IT산업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 G4C 시스템 개통은 전자정부의 시작, 기반구축 단계
    o G4C 시스템 개통은 「안방민원시대」, 「종이 없는 행정」으로 표현되는 「전자
      정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제약
      점을 가지고 있다.
    o 아직 위변조 방지기술이 미흡하여 신청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민원이 구비서류가 없
      는 증명발급, 경미한 행위의 신고 등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구비서류가 있을 경
      우 정보공동이용으로 그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하더라도 다시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
      이용정보도 20종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정보에 비하면 아직은 일부
      에 불과한 실정이다.
  □ G4C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가 성공의 열쇠
    o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G4C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조기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하여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리
      고, 서비스 지역의 확대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전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o 이와 함께 전국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G4C로 접수된 민원
      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지 않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o 국민들도 공인전자서명을 발급 받는 등 스스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공무원이 공동이용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된다 하겠다.
  □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 사업으로 꾸준히 보완· 발전시켜야
    o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G4C 시스템은 서비스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아직 
      선진국에서조차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사업으로 국내외 교수, 전문가
      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발전시
      켜 가야 한다.
    o 일단은 신청민원을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사용토록 하고
      , 서비스 대상민원과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대폭 확대해 가야 한다.
    o 특히 서비스 대상민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없애야 하고, 구비서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정보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 나아가 음성·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뿐만 아
      니라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사회의 
      모든 기관이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종이없는 행정」을 만
      들어 가야하며, 그것이 바로 전자정부의 미래인 것이다.
  〈첨부〉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