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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전자문서관련 표준 확정·고시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1 . 04
첨부파일

  □ 확정일시 : 2002. 10. 28(월)
     o 관보게재 의뢰(11. 1) 및 관보게재(11. 4)
  □ 관련표준(3종)
     o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개정)
     o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개정)
     o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제정)
       ※ 본 표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전자정부구현→행정
          정보화”에 게재되어 있음.
  □ 알림사항
     o 정부내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전자문서시스템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
       규칙을 따라야 하며, 또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을 준
       수해야 함.
       - 단, 본 표준은 2002년 10월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이며, 향후 확정·공포시까지 일부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수정하여 고시함.
     o 본 표준에 따라 정부용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으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인증시
       험을 실시하게 되며, 인증시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시스템 개발업체에서는 본 표준을 준수한 시스템 개발과 인증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11. 13(수), 한국전산원) 예정이며, 행자부는
            기 구축되어 있는 테스트서버를 통한 테스트 등 시스템 개발에 적극 지원 
            예정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대상 및 범위
       3. 근거
       4. 규격(표준) 관리 주체
       5. 규격(표준) 관리 방안
    Ⅱ.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
       1. 전자결재 기능
       2. 전자문서유통 기능
       3. 전자문서관리 기능
       4. 전자우편 기능
       5. 전자게시판 기능
       6.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관리자 기능)
    Ⅲ. 기타
    Ⅳ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 이관 Data 규격
    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명세표